출처 아시아경제 기사
네이버 링크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011195
원문 링크 https://cm.asiae.co.kr/article/202112061908484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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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엠넷 '아이돌학교'에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아이돌학교'는 9회분에 걸쳐 시청자 투표 결과 정산 방식을 임의로 변경했고, 이에 걸그룹 합격자와 탈락자가 바뀌었다.
아울러 방통심의위는 허위의 사례자와 전문가 등을 출연시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SBS비즈 '생생경제 정보톡톡'에는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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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엠넷은 케이블채널이라 지상파 그리고 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과 다르게 저렇게 과징금 나오거나 경고 받아도 방송사 운영에는 영향이 없음.
왜냐면 케이블은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과는 다르게 방송국 설립당시에 허가제가 아니라 일정 기준만 된다면 허가되는 신청제로 운영.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사회적인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벌점이 저렇게 쌓이면 채널자체가 날아가는 수도 있을수 있음.(대표적으로 MBN - 법원에 업무정지 걸어서 무산되긴 했지만 방통위가 종편 승인시 허가 서류를 가짜로 내는등으로 인하여 재허가시 6개월 방송정지 의결은 한적 있음.
기사참고 https://www.google.com/amp/s/m.ytn.co.kr/news_view.amp.php%3fparam=0103_202102241847359202)
대신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은 뉴스보도 및 시사관련 편성은 가능하지만 케이블채널은 지정된 분야에 대하여 방송.
이때 사회적 책임이 큰 뉴스보도, 시사관련 편성은 불가능함.
* 엠넷이 과징금을 받은 프로그램은 쇼미더머니, 프로듀스 시리즈에 이어서 이번이 세번째 사례.
* SBS 비즈의 경우 뉴스타파가 올려준 바로 그 사례가 적발되어서 과징금 받음.
+ 뉴스타파 공식 유튜브 참고.
https://youtu.be/qH-79y72k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