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상습적으로 학대하던 초등생 형제를 성탄 전날 집에서 쫓아낸 계모와 친부의 끔찍한 학대 행각이 재판에서 밝혀졌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친부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18일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 A씨에게 징역 4년을, 친부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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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학생 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었으며 설령 그런 사정이 있더라도 아동들을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때리고, 6개월간 음식을 주지 않으며 폭력을 행사하고 협박하기도 하는 등의 행동은 절대 훈육 목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들은 피해 아동들을 잠을 재우지 않고 반성문을 쓰게 하거나, 형이 동생을 감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목을 졸랐다"고 설시했다.
김 판사는 이들 부부의 학대 행각을 읊으면서 눈시울을 붉히며 울먹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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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초등학생 형제 C·D군을 23차례에 걸쳐 신체·정서 학대한 혐의이며, B씨는 이 같은 학대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A씨와 함께 자녀들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첫째인 C군이 생일 선물로 꽃바구니를 사 오자 "어린애가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손바닥을 수회 때렸으며, 술에 취해 D군을 침대에 눕혀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상습 학대했다.
급기야 2022년 성탄절 전날엔 형제들을 집에서 내쫓기도 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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