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와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SM 인수 과정에서의 주식 시세조종 의혹으로 카카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지만 기업결합 자체는 시정조치를 조건으로 승인되면서 인수 무산 우려는 일단 불식시키게 됐다. 공정위가 내건 시정조치 부과 조건은 플랫폼의 자사우대 차단을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SM의 39.87%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중략
공정위는 카카오와 SM의 기업결합으로 국내 음원 기획·제작·유통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예컨대 카카오가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에 자사가 유통하는 SM의 음원을 제때 공급하지 않거나, 멜론에서 자사의 음원을 유리하게 노출하는 방식(자사우대)으로 시장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략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때 카카오가 음원을 제 때 공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신규 요금제 출시를 방해하거나, 멜론이 SM 음원만을 우대해 공정한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공정위는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3년간 부과하기로 했다.
먼저 경쟁 음원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 공급을 요청할 경우 카카오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음원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을 중단·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 실제 독립된 점검기구를 설립, 점검기구가 정기적으로 멜론의 자사우대 행위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
중략
https://m.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405021201011#c2b
반기웅기자
공정위는 “카카오가 SM의 39.87%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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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카카오와 SM의 기업결합으로 국내 음원 기획·제작·유통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예컨대 카카오가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에 자사가 유통하는 SM의 음원을 제때 공급하지 않거나, 멜론에서 자사의 음원을 유리하게 노출하는 방식(자사우대)으로 시장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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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때 카카오가 음원을 제 때 공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신규 요금제 출시를 방해하거나, 멜론이 SM 음원만을 우대해 공정한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공정위는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3년간 부과하기로 했다.
먼저 경쟁 음원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 공급을 요청할 경우 카카오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음원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을 중단·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 실제 독립된 점검기구를 설립, 점검기구가 정기적으로 멜론의 자사우대 행위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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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405021201011#c2b
반기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