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의심 증상에도 제주를 여행했다는 이유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이른바 '강남모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1심 소송에서 제주도가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2단독은 28일 제주도와 제주 업체 2곳, 제주도민 2명이 서울 강남구 21·26번 코로나 19 확진자 모녀를 상대로 제기한 1억 32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22개월 만이다.
https://news.v.daum.net/v/20220128175227017
오늘도 우리의 기대를 져버리지 않는 사법부
제주지방법원 민사2단독은 28일 제주도와 제주 업체 2곳, 제주도민 2명이 서울 강남구 21·26번 코로나 19 확진자 모녀를 상대로 제기한 1억 32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22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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