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가 있는 40대가 가출 여중생에게 마약을 투약하고 성폭행을 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41)씨를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월1일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만난 여중생 A양에게 마약을 투약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A양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성폭행했고, A양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좋은 약'이라며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과 가출청소년 3명은 김씨를 성매매로 유인한 뒤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했으나, 오히려 김씨에게 휴대전화를 빼앗기며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과거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 혐의로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였다.
경찰은 성매수남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는 청소년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하던 중 김씨의 범행을 확인했다. 김씨는 지난달 18일 서울 은평구 한 모텔에서 경찰에 검거될 당시 마약을 투약하고 있었고, 필로폰과 대마초 등이 발견됐다.
경찰은 가출청소년 3명도 범죄 우려가 있다며 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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