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지현 씨 등 국내 유명 여성 연예인들의 이름을 상당수의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이름으로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은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해 성폭력 범죄 등 일정 범죄에 한정해 가명(假名)으로 피해자 진술조서나 참고인 조서 등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일선 경찰서에서 이 같은 가명 조서를 작성할 때 여성 연예인 이름을 피해자의 가명으로 쓰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이때문에 사건과 관련도 없는 유명 여성 연예인의 이름이 성폭력 피해자 이름으로 기록돼 수사 및 재판 관련 문서와 기록에 남겨지고 있다.
정 판사는 "수사기관의 이 같은 관행으로 성폭력 사건 관련 각종 문서에 여성 연예인들의 이름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여성 연예인의 이름이 피해자 가명으로 사용된 수사보고서와 진술조서 등이 그대로 증거로 제출돼 결국 법원에서도 해당 표제 등을 수정하기가 어려워 판결문까지도 여성 연예인 이름이 기록돼 작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해자의 인격권 등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가명 조서 제도 및 비실명화 작업 취지가 수사기관의 잘못된 관행으로 또 다른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성폭력사건 전담 재판부에서 판사로 근무했던 한 변호사는 "일부 진술조서에는 피해자의 이름을 유명 드라마의 여자 주인공 이름으로도 표기하기도 하는데, 수사기관의 이런 관행은 자칫 피해자를 상품화하는 등 가볍게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해당 여성 연예인들이 지금까지 모르고 있어 문제가 되진 않았겠지만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성 연예인들이 문제를 삼을 경우 경찰 등 수사기관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며 "잘못된 관행을 빨리 뜯어고쳐야 한다"고 했다.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48039&ad=article
현행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은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해 성폭력 범죄 등 일정 범죄에 한정해 가명(假名)으로 피해자 진술조서나 참고인 조서 등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일선 경찰서에서 이 같은 가명 조서를 작성할 때 여성 연예인 이름을 피해자의 가명으로 쓰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이때문에 사건과 관련도 없는 유명 여성 연예인의 이름이 성폭력 피해자 이름으로 기록돼 수사 및 재판 관련 문서와 기록에 남겨지고 있다.
정 판사는 "수사기관의 이 같은 관행으로 성폭력 사건 관련 각종 문서에 여성 연예인들의 이름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여성 연예인의 이름이 피해자 가명으로 사용된 수사보고서와 진술조서 등이 그대로 증거로 제출돼 결국 법원에서도 해당 표제 등을 수정하기가 어려워 판결문까지도 여성 연예인 이름이 기록돼 작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해자의 인격권 등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가명 조서 제도 및 비실명화 작업 취지가 수사기관의 잘못된 관행으로 또 다른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성폭력사건 전담 재판부에서 판사로 근무했던 한 변호사는 "일부 진술조서에는 피해자의 이름을 유명 드라마의 여자 주인공 이름으로도 표기하기도 하는데, 수사기관의 이런 관행은 자칫 피해자를 상품화하는 등 가볍게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해당 여성 연예인들이 지금까지 모르고 있어 문제가 되진 않았겠지만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성 연예인들이 문제를 삼을 경우 경찰 등 수사기관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며 "잘못된 관행을 빨리 뜯어고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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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미친 개도른것들 아니야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