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력 착취와 감금ㆍ폭행 속에서 15년간 전남 완도군의 한 염전에서 사실상 ‘노예’로 일한 ‘염전노예’ 사건의 피해자가 법정에서 “(노동청에서)조사를 잘 해주지 않고 그냥 가라고 했다”며 국가가 생명ㆍ신체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호소했다.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인 김모(53)씨는 17일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 윤승은) 심리로 열린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의 마지막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재판부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지적장애 3급인 김씨는 진술 보조인의 도움을 받으며 “그간 일한 노임을 받고 싶다고 노동청에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 찾아갔을 때는 조사를 해주지 않았고 두 번째 조사 때에는 ‘갑갑하다’며 그냥 가라고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씨의 법률대리인은 “처음에는 노동청에서 고용주가 ‘먹이고 입혀줬는데 무슨 소리냐’고 주장해 돌려보냈고, 돌아가는 과정에서 구타를 당했다”며 “두 번째 조사를 받을 때에는 맞았던 기억 때문에 제대로 말하지 못한 것을 한스러워하신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이후 재판부의 질문에 더듬더듬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술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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