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674499?rc=N&ntype=RANKING
(영동=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성전환수술(성확정수술) 여부를 성별 정정 허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 A씨 등 5명에게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고 8일 밝혔다.
(영동=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성전환수술(성확정수술) 여부를 성별 정정 허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 A씨 등 5명에게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고 8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