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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ry_1 2024.04.26 18:32
    하이브 동의 없음 5퍼센트를 평생 팔지 못하게 해놨네
    그러면 경업금지가 치명적이네

    저 더러운 문서를 누가 계획했을까?
    게임업계?
    또 그업계?
  • tory_28 2024.04.26 18:42

    이 생각 하면서 내려왔는데....

  • tory_44 2024.04.26 20:15
    게임
  • tory_2 2024.04.26 18:33
    이부분만 쏙 빼놓고 설명하더니 ㅋㅋㅋㅋㅋㅋㅋ ㅋㅋ 킹갓김앤장이 뭐.. 뭐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
  • tory_3 2024.04.26 18:33

    결국 민희진 말이 맞는거아냐?

  • tory_2 2024.04.26 18:33
    ㅇㅇ결론은 그거임
  • tory_20 2024.04.26 18:38
    ㅇㅇ 결론은 민희진은 진실만 말함
  • tory_32 2024.04.26 18:45

    ㅇㅇ 맞어. 결국 민희진이 맞말함.

  • tory_4 2024.04.26 18:33
    수정은 안 했다는 소리네 ㅋㅋㅋ
  • tory_5 2024.04.26 18:34
    그러면서 아까 조목조목 반박할땐 그거 쏙빼놓고 얘기하고 진짜 개저씨들 씨팔
  • tory_5 2024.04.26 18:34
    그러므로 애초부터 배임은 완전 개 언플에 주작헛소린거 사실이란거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tory_6 2024.04.26 18:34
    뭐가 모호한 해석이야 진짜 양아치놈들이네 ㅗㅗㅗㅗ
    +) 지분20퍼 자체는 파격적 보상인데 저런식으로 제한걸어놓으면 하이브는 제대로 대우했다 언플하기 좋고 민희진만 속터지는거라 너무 악의적인것 같음
  • tory_7 2024.04.26 18:34
    하이브 글이 논리적이고 더 신빙성 있다는 애들 감상 궁금해지네
  • tory_9 2024.04.26 18:35

    22222 이런글엔 또 안나타나더라...

  • tory_6 2024.04.26 18:35
    경업금지조항 해명이 중요했는데 뭔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넘어가더만 ㅇㅇ
  • tory_17 2024.04.26 18:37
    아무튼 무당이 소름돋는대~~
  • tory_18 2024.04.26 18:38
    선택적으로 등장하셔ㅋㅋㅋ 아님 글 페이지 넘어가면 막댓으로 지는 중립 입장인데 민희진으로 너무 쏠리는 것 같다고 일침 놓고 사라짐ㅋㅋㅋㅋㅋㅋ
  • tory_22 2024.04.26 18:39
    진심으로 논리적 신빙성 염불만 외우지
    주장과 근거가 없고 툭 내뱉고 사라짐.....
  • tory_5 2024.04.26 18:39
    무당한테 생년월일 함부로 밝힌게 너무 엄청난일이래
  • tory_29 2024.04.26 18:44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04/26 19:35:30)
  • tory_8 2024.04.26 18:34
    하이브가 동의 안하면 평생 못파는 지분을 가지고 경영권 탈취요??? 노예해방운동 계획이겠지
  • tory_10 2024.04.26 18:35

    ㅅㅂ 문구 개어렵게 썼네 

  • tory_11 2024.04.26 18:36
    222
  • tory_12 2024.04.26 18:36
    뭐 이런 시발롬들이 다 있지
  • tory_13 2024.04.26 18:36
    하이브가 논리적으로 반박 잘했다며 ㅡㅡ 구라쟁이가!
  • tory_14 2024.04.26 18:36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04/26 19:58:19)
  • tory_15 2024.04.26 18:37
    똑같은말아니야...?
  • tory_16 2024.04.26 18:37
    씨발새끼들은 너무 점잖은 표현이었어...
  • tory_21 2024.04.26 18:39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04/28 23:21:36)
  • tory_20 2024.04.26 18:39
    ㄹㅇ 김치싸대기도 아니고 욕만 하다니 보살이야
  • tory_19 2024.04.26 18:38
    나 이 내용 보고.. 너무 기가 차서… 민희진 응원함
  • tory_23 2024.04.26 18:39

    와 진짜 어이없어 결국 민희진이맞았잖아 그부분만 쏙빼고 

  • tory_24 2024.04.26 18:40
    앞으로 하이브 쪽에서 나오는 기사 전부 안믿을라고 무당 어쩌고도 이제 눈에 들어오지도 않음 민희진도 잘 못한거? 있겠지 뭐 하지만 ‘하이브-민희진 갈등’ 이 구도에서는 민희진 편만 들을거임 빡치면 결정적 증거 내놓으라고~~
  • tory_25 2024.04.26 18:40
    노예계악 맞았네 어제 기자회견이 신의 한수였다
  • tory_26 2024.04.26 18:40
    ai한테 기사 요약정리해달라고 해봄 주알못이라


    이 기사는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 간의 계약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의 동의 없이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주식을 제3자에게 팔 수 없습니다.

    2. 민희진 대표가 보유 지분의 75%에 대해서만 하이브에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인 풋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전체 지분 18% 중 약 13.5%만 해당됩니다. 풋옵션이란 주식 보유자가 미리 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3. 풋옵션을 행사하지 않은 나머지 4.5% 지분은 하이브의 동의 없이 팔 수 없습니다.

    4. 민희진 대표는 계약 기간 동안 엔터테인먼트 업종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경업금지 조항).

    요약하면, 민희진 대표가 보유한 지분 중 일부(13.5%)에 대해서만 하이브에 되팔 수 있는 풋옵션 권리가 있고, 나머지 지분 처분과 향후 행보에는 하이브의 동의나 승인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 위반이 됩니다.
  • tory_10 2024.04.26 18:47

    ㅅㅂ ㅠㅠㅠㅠ민희진 계약할때 gpt 가 있었어야했는데 ㅠㅜㅠㅜㅜㅜ

  • tory_26 2024.04.26 19:00
    @10 기사에 나타난 상황을 바탕으로 민희진이 배임이 가능한지 물어봄

    기사 내용만 보면 민희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거나 배임을 저지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몇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상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의 동의 없이는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습니다. 이는 경영권 탈취를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지분의 75%에 대해서만 풋옵션 행사가 가능합니다. 나머지 4.5% 지분 매각에는 하이브 동의가 필요합니다.
    경업금지 조항으로 인해 엔터 업계 활동 자체가 제한됩니다.
    주주간 계약이 효력을 유지하는 한 민희진은 이를 위반할 수 없습니다.
  • tory_27 2024.04.26 18:42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04/28 18:51:07)
  • tory_5 2024.04.26 18:42
    와 이러면 진짜 내부에서 조용히 해당조항 해결하려던 민희진 선넘게 건드려서 폭사한거네
    어도어 만들때 지분 1도 안준것도 생각하면 진짜 말도안되는거였는데
  • tory_30 2024.04.26 18:44

    쌍욕할만 했네

  • tory_31 2024.04.26 18:44

    민희진이 또 맞았네

  • tory_33 2024.04.26 18:46
    하이브 말은 걍 거른다 이제
  • tory_34 2024.04.26 18:49

    업계톨인데 나는 이게 하이브가 마땅하게 한 것 같거든? 


    1. 4.5%에 대해서 하이브의 동의 없이 매각하지 못하게 한 것 -> 표준 중 하나임. 쉽게 설명해서 만약에 민희진 대표가 마지막에 이걸 sm에 판다고 해봐. 하이브 입장에서는 갑자기 4.5%라는 큰 비중을 경쟁사에 넘겨버리는 결과임. 그래서 동의 없이 매각하지 못하도록 한건데 이건 재판으로 갈 가능성이 없는것은 또 아님. 예를 들어 민희진 대표가 정말 아무런 해악이 없는 제 3자에게 이걸 팔려고 했는데 하이브가 못하게 한다? 이건 과도한 해석이라서 재판에서 청구할 수 있음. 근데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하이브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자기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매입하려고 시도할 거임. 그러니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될 즈음에 양자가 합의한다면 이건 큰 문제가 안되는 조항이고, 민 대표가 큰 갈등 없이 임기 마치고 퇴사를 하게 되면 민 대표 스스로 말했듯이 엄청난 돈을 벌게 되는 게 맞으니 윈윈임. 


    2. 13.5%의 풋옵션 : 사실 난 이게 파격적인 대우를 의미하는게 맞다고 봐. 회사 입장에서는 월급쟁이 대표한테 18%를 주고 자리를 준건데 그러면 엄청나게 대우를 해준건 맞지.. 아마 재판으로 가게 되면 하이브 측에서는 이걸 기초로 해서 우린 할만큼 했다고 당당하게 주장할 거고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높다고 봄. 


    3. 결과적으로 이 재판은 배임도 문제가 아니고 베끼기도 문제가 아님. 결국 이 주주간계약이고 풋옵션의 권리 행사를 둘러싼 다툼이고 수백억대 소송이라서 양쪽 모두 물러나기 어려울 듯. 베끼기 어쩌고 이건 민희진 대표 측에서 여론전을 위해서? (혹은 어쩌면 본인 성격 자체가 이런 답답함을 못참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말한건데 이건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 심정적으로 공감이 갈 수는 있지만 위법도 아니고 만약 실질적으로 민희진 대표가 위법(배임이든 뭐든) 행위를 한게 발견된다면 이에 대한 대항 전략으로는 쓸수가 없음. 

    4. 경업금지 : 경업금지는 내가 엔터계는 잘 모르지만 사실 기술 표준이지. 예를 들어 삼성에서 핸드폰 핵심 기술 가지고 있던 사람이 5년 안에 엘지로 가봐. 이건 완전 게임 체인저지. 사실 엔터 쪽은 기획자가 영향력이 큰거 같은데(잘 모름 이분야는) 그럼 이 사람이 이동하는걸 막을 수밖에 없음. 그런데 물론 그냥 가지 말라고 할 수는 없음. 그러니까 하이브는 대표 자리를 준거야. 


    지금 드러난 바에 따르면 나는 심정적으로는 민희진 대표의 억울함이 이해되고, 특히 아무리 레이블 간이라고 하더라도 베끼기에 대한 규제나 법규가 필요한 것 같다는 (저작권 쪽으로 편입을 시킬 수 있겠지?) 문제 의식에는 동감이 되는데 재판으로 가면 지금까지 드러난 부분만으로는 민 대표한테 좀 불리해 보여. 내가 생각했을 때 하이브가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칼은 아마도 뉴진스랑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푸는지가 다를 듯. 여기서 뉴진스의 활동 부분에 따라서 배상액이 달라질거고 형사 처벌은 결국 없을거고. 근데 이런 여론전 계속하면 양쪽 모두 감정만 더 나빠져서 괜히 재판기간만 길어지면서 민 대표만 더 발이 묶여버릴 것 같아서 그냥 더 대응하지 말고 순차적으로 재판으로 시시비비 가렸으면 좋겠어... 

  • tory_36 2024.04.26 18:54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04/26 19:20:50)
  • tory_38 2024.04.26 18:56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04/26 19:07:38)
  • tory_39 2024.04.26 18:57
    엔터업계 톨인데 왜 엔터쪽은 몰라? 변호사야?
    애초에 기술 경업금지랑 완전 다른분야잖음 ㅋㅋㅋㅋㅋ 엔터쪽은 사람이 곧 기술이나 마찬가지인데
  • tory_2 2024.04.26 18:59

    본문이 맞다면 배임과 경영권 탈취시도가 처음부터 불가능한 소리니까 하이브 논리가 다 무너진거잖아….

  • tory_3 2024.04.26 18:59

    그니까 민대표는 꾸준히 이거를 내부에서 해결할 일이지 하이브에서 왜 먼저 언플때리고 선빵을 치냐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거지 기자회견 안했어봐 민희진 돈미새에 정신이상한 미친여자로 낙인찍혀서 업계에서 퇴출수준으로 이미지회복 불가능이었어 그리고 꾸준히 일관성있게 18%로 경영권탈취못한다 이렇게 못박고 시작한거고 왜냐면 자기는 하이브에 거의 이렇게 종신계약으로 묶여있으니까 

  • tory_40 2024.04.26 19:00
    1번은 상호성실의 의무가 수반되어야 불공정 계약이 아니게 되는건데 하이브가 사실 저런 계약을 한 상태로 베껴서 그룹을 낸 순간 갑인 회사가 극도로 유리한 계약이라고 생각함... 유사성 이슈랑 계약 이슈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 적어도 대중은 ㅇㅇ
  • tory_13 2024.04.26 19:01
    @36 엔터업계라곤 안 했지않나
  • tory_1 2024.04.26 19:04
    이 재판 배임이 문제인건데
    배임으로 언플했잖아 고발했다매

    민희진 배임 안한거 확실한가보네? 쫄?
    여기서 민희진이 무고죄로 걸면 걸리는거네?
  • tory_38 2024.04.26 19:04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04/26 19:07:31)
  • tory_34 2024.04.26 19:09
    @1

    배임을 의심할만한 증거가 있어서 (이게 엄청 튼튼한 증거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배임이라고 말한거면 무고죄로 대응은 안되고. 민희진 대표 측에서 명예훼손을 주장할 수는 있겠지? 하이브 측에서 왜 경영권 탈취/배임이라고 말한건지는 아직 증거가 안나온건데, 내가 말했듯이 나는 이게 "뉴진스 활동"과 관련되어 있을 거라고 추측하는거고. 그게 가장 탄탄해 보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면 하이브가 헛다리 짚은건데, 헛다리 짚으면서까지 이런 소동을 벌이게 되는 이유는 결국 풋옵션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거라고.......... 38톨은 댓글을 지웠는데 톨처럼 볼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엔터 업계를 일종의 시스템 체제라고 보면 또 모호해지는 부분이 있는듯. 한 명의 프로듀서가 큰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트워크 시스템인 것 같은 요소도 또 있으니까.

  • tory_1 2024.04.26 19:13
    @34 아니지 민희진이 이익을 얻은 근거가 없는데
    정황만으로 배임죄 고소하면 그건 허위사실로 고소한거니까 무고죄 걸려

    배임은 시도가 아니라 ㅋ 민희진이 이익을 얻어야해
    실질적으로 뭔가를 했어야해

    근데 시도했다는걸로만 고발 걸면 안되겠지?
    뭔가 정말 증거가 있길 바라
  • tory_34 2024.04.26 19:18
    @1 쉽게 설명해줄게. 갑 씨가 을 씨한테 추행을 당해서 을 씨를 고소했는데, 을 씨가 무죄로 풀렸어. 법원에서 이게 추행이 아니었다고 본거야. 그러고 나서 을 씨는 무죄인 사건에 대해서 고소했으니까 갑 씨가 나를 처벌받게 하려는 의도로 그런거라고 무고로 고소했어. 근데 법원은 무고도 아니라고 봤어. 
    설령 범죄 성립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악의적인 의도로", "처벌을 받게 하려는 의도로" 아무 근거도 없이 고소한 것이 아닌 이상 무고는 아니라고 보는거야. 그니까 여기서도 하이브가 반드시 실질적으로 뭔가를 했다는 것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고 그런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만을 보여줘도 무고는 아님. 근데 앞서 말했듯이 명예훼손으로는 걸릴 수 있음. 
  • tory_41 2024.04.26 19:19
    나도 이 의견임
  • tory_41 2024.04.26 19:20
    @39 사람이 기술이니까 문제지
  • tory_42 2024.04.26 19:21
    나도 조항 자체는 특별하게 악랄하다 이런 내용은 아니라고 보는데, 일단 이게 특허 등으로 보호되는 기술업계나 경영업계가 아니라 특수성을 가진 엔터업계고 어도어가 하이브 자산으로 만들어진 산하 레이블 관계라서 민 입장에선 계약기간동안, 혹은 그 이상 골수까지 다 뻬먹힐 대로 뻬먹히고(아이디어도 차용해가고) 또 나와서도 한동안은 동종업계 종사를 못한다는 게 너무나 불합리하다고 느꼈을 거 같음 계약 당시엔 아무리 자회사가 하이브라 해도 그렇게 모방해갈 줄은 몰랐을 거고 그럼에도 자의로 빠져나가기도 어려운 게 주주계약이니 이럴 줄 알았으면 몇천억을 준대도 하이브에 안 왔겠지 평직원부터 시작한 민으로선 지분을 갖고 주주가 되면 원하는 방향대로 아이돌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솔직히 경영찬탈이니 배임이니 하는 건 둘 관계가 틀어지니까 민 압박하려고 갖다붙인 항목인 거 같음
  • tory_1 2024.04.26 19:25
    @34 지금 하이브가 하는 행동은 악의적인 이유로, 처벌을 받게 하려는 의도로 고소하는게 맞잖아

    하이브는 민씨가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었다는 입증을 해야해
    그게 없이는 배임이 성립이 안되니까 요건이 성립이 안되는데 어떻게 고발...?

    여기부터는 법리싸움이야

    무고로 걸면 걸려
  • tory_34 2024.04.26 19:25
    @42

    42톨 말에 나도 동의해. 사실 지금 저작권법이 어느 정도 이걸 커버하는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창의성이 적용된 대상이 또 다른 인간이기 때문에 기존 기준만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은 듯. 사람을 꾸미는 업계라는 특성을 고려해서 관련 법규가 만들어져야 될거 같고, 민희진 대표가 좋게 말하면 역사를 쓰는 역할을 하게 되는 듯. 나도 경영권 찬탈이나 배임은 초기 단계에서 자극적으로 쎄게 붙인것 같고 결국엔 풋옵션, 주주간 계약서 수정으로 싸울 듯. 그리고 주주간 계약서를 불합리하게 수정하려 했거나 혹은 우회하려고 한게 드러나면 배임도 완전히 배제되는건 아니기도 하고. 

  • tory_34 2024.04.26 19:27
    @1

    1톨이랑 나랑은 생각이 다른데, 내가 계속 강조하는 건 "하이브가 지금 언론에 내보내지 않은 배임/경영권 찬탈에 대한 증거"가 있을테니까 우리는 모른다는거야~ (없을 수도 있음. 근데 없으면 좀 너무 허술한 것 같아서 나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거임. 근데 이건 내 뇌피셜임. 미리 반성하고 갈게) 근데 내가 생각하기엔 무고로 걸어도 처벌은 안될 듯 해. 이건 뭐 변호사들끼리도 말이 다른거니까 우리가 꼭 여기서 상호 동의할 필요는 없을 듯. 참고로 형사 고소는 대체로 상대가 처벌을 받도록 하려는 의도로 하는게 맞음. 악의적인지 여부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심리 상태에 따르는게 아니라 증거 내용에 따라 다른거임. 

  • tory_10 2024.04.26 20:46
    @34 댓글 잘 읽었어! 하이브는 자기네편 증거로 투자유치시도(타국국부펀드 등) 정황 얘기를 했지만 다른 변호사 분이 짚어준대로 이걸로는 배임성립이 어려울것같고 밝히지않은 다른 뭐가 있을 수도 있겠다.. 톨말대로면 표준으로 들어가는 계약조항이 특정상황에서는 이렇게 노예계약으로 변질될수 있다는 거니까 표준조항이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지말고 나도 계약시에 진짜 신중해야겠어..
  • tory_46 2024.04.26 21:38

    나도 솔직히 이런 조항은 쉽게 볼 수 있다고 보거든 it 쪽에서 

    내 추측으로는 몇 임원진들이 넥슨 포함 겜업계에서 왓잖아 

    그래서 이런식으로 만든게 아닐까 싶긴함 

    기술 유출 막기위해서 너가 정해진 기간동안 잘 이행하면 4.5%에 대해서도 동의해줄게니까

    업계가 다르다고 해도 계약서 자체가 큰 문제가 없다면 이건 민희진이 불리할거같긴함 

    그리고 동종업계 근무 금지조항도 사실 흔히 쓴긴 함 

    그렇다한들 이거 조건으로 백수될 수는 없잖아 ? 바로 타회사 잘이직하긴 함

    다만, 전회사의 고유의 기술을 현회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치면 말정도 나올수는 있겠지 

  • tory_35 2024.04.26 18:52
    하이브 안녕~~~
  • tory_37 2024.04.26 18:54

    보통 계약서에서 저 모호한 조항이 독소 조항이라는거 계약서에 도장 좀 찍어본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 ㅋㅋㅋ

  • tory_43 2024.04.26 19:52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05/05 17:28:42)
  • tory_45 2024.04.26 20:26
  • tory_47 2024.04.26 22:19

    게임의 해악이 크다

  • tory_48 2024.04.26 23:09
    어휴 쓰레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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