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24일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최 의원은 "이에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해 여성 질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전문 의료기관에 방문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라며 "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진료과목명 개정을 위한 하위법령도 병행될 수 있게 보건당국과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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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7월부터 개정안 내놨다함
안된 이유는
다만, "전문과목 명칭 변경이 다른 전문과목과 관계나 진료 영역에 대한 인식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 반영 여부는 의학계와 의료계 내 숙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의료계 합의를 주문했다.
복지부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나 진료과목 명칭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동일 규정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정 전문의 전문과목 명칭 변경은 의료계와 전체 학회 협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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