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에서 스팸에 정색하는 이유
1. 1987년부터 미국 호멜사와 기술제휴를 맺고 생산시작 이후 지금까지 꾸준하게 잘팔고 있음.
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1901227486g
19년 한경 기사 기준 "1위 스팸이 출시 32년 만에 누적 매출 4조를 넘었다고 22일 밝혔다. 누적 판매량으로 환산하면 약 12억개(200g 기준)로, 이는 국민 한 명당 24개의 스팸을 먹은 셈이다.
올해도 지난해 대비 두 자릿수 이상 성장한 연매출 4800억원을 기록"
http://news.bizwatch.co.kr/article/consumer/2020/10/27/0019
90년대, 제일제당에서 스팸 명절선물세트 출시
IMF당시, 3~5만원인 선물세트 가격에 맞추어 스팸 세트가 인기.
02년 CJ제일제당에서 '따뜻한 밥에 스팸 한 조각(02~11년)' 이란 문구로 광고 시작.
18년에는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맛, 절대 선물세트` 문구로 광고, `절대 맛 스팸`
2. CJ 제일제당이 미국과 스팸을 다르게 만드는 이유
http://news.bizwatch.co.kr/article/consumer/2020/10/29/0023
"우선 한국산 제품은 스팸을 만들 때 고기를 자르는 크기가 미국과 다릅니다. 미국산 스팸은 4㎣로 고기를 조각내 스팸을 만듭니다. 하지만 한국은 3㎣로 자릅니다. 이유는 까다로운 한국 소비자들 때문입니다. 4㎣ 제품을 생산할 때는 이물감이 느껴진다며 클레임을 걸어오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고기 외에 이물질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힘줄이나 연골 등을 혀로 느낀 섬세한 소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CJ제일제당은 연구 끝에 입자 크기를 3㎣로 바꿉니다. 단 1㎣의 차이가 무슨 대수겠냐고 하시겠지만 제조사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4㎣를 3㎣로 바꾸면 재료 크기가 4분의 1이나 변합니다. 재료의 배합비와 순서, 온도 등 전 공정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연구진 입장에서는 할 일이 많았습니다. "
미국 스팸 재료 : 돼지고기, 소금, 전분, 물, 아질산나트륨, 설탕
한국 스팸 재료 : 돼지고기와 소금, 물, 아질산나트륨 설탕 - 소비자 항의로 전분 뺌.
3.
'30년 스팸 파트너십' CJ제일제당, 美 호멜사 기술계약 종료…상표권만 계약
https://www.theguru.co.kr/news/article.html?no=12834
기술 수수료 '0원'…상표권 재계약 2024년 까지
"무엇보다 양사는 올해 상표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난 1986년 부터 30여년간 유지해 온 기술도입 계약은 연장하지 않고 종료했다. 통조림 제조 기술과 래시피에 대한 기술은 일반화된 터라 호멜사 역시 국내 스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CJ제일제당은 그동안 지급한 기술 수수료를 제외하고 '스팸' 상표권에 대한 수수료만 지급한다. 양사는 수수료 산정 방법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은 스팸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 중에 하나로 꼽힌다. 실제 CJ제일제당은 호멜과 기술제휴와 상표권 계약을 통해 스팸을 생산하면서 누적 매출액이 4조원을 넘겼다."
4. `그래도 보통명사니까 쓸수 있지 않나?` 란 주장 때문. 그렇게 인정받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눈뜨고 상표 도둑맞음.
이번만 해도 소보원에서 이상한 소리를 함.
https://news.v.daum.net/v/20210123110016688
"그렇다면 ‘스팸 덮밥’을 판매한다고 하고 다른 햄을 사용하는 건 보상받을 수 있을까.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당장 결론을 내기 어려운 문제라고 설명했다. 해당 관게자는 “스팸은 고유 상표이긴 하지만 사각캔 햄을 지칭하는 데도 사용되고 있다”라면서 “초코파이 등 비슷한 선례를 봤을 때 면밀히 법적 검토를 해봐야 할 문제”라고 했다"
보통명사화 되는거 그냥 내버려두면 상표권 그냥 날리는거임.
'고유명사' 코카콜라 vs '보통명사' 초코파이1893년 상표등록 코카콜라 지금까지 브랜드 인정받아초코파이·카페라떼·바셀린 보통명사화 돼 누구나 사용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12/08/554632/
"D제과의 초코파이 사건은 오히려 `브랜드 등록과 관리`의 중요성을 몰라 크게 실수한 대표적인 사례다. D제과는 1974년에 국내 최초로 원형으로 된 작은 빵 과자 안에 마시멜로를 넣고 외부에는 초콜릿을 바른 제품을 개발하여 초코파이라고 이름지었다. 상표등록도 마쳤다. 해당 초코파이는 출시 첫해 10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출시 이후 1990년까지 16년 동안 국내에서만 2500억원어치를 팔았다. 단일 과자 제품으로는 역대 최고 매출이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1998년도 조사보고서에서는 해당 초코파이가 역대 히트상품 9위에 랭크됐다. 경쟁회사들이 가만히 있을 리 만무했다. 경쟁사들은 D제과가 초코파이를 출시한 5년 뒤인 1979년부터 비슷한 모양과 맛의 초코파이를 만들어 판매하였고, 심지어 `L초코파이`나 `C초코파이`라는 이름으로 상표출원까지 했다. 문제는 D제과가 경쟁업체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사용 중지를 요구하거나 상표등록 무효를 주장하지도 않았다는 것.
이후 비슷한 과자를 만드는 제조업체들은 누구나 `초코파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언론도 `초코파이`를 상표로 이해하지 않았다. 결국 `초코파이`는 보통명칭 또는 `관용표장`이 되어 상표로서의 식별력을 잃어버렸다. 관용표장이란 처음부터 거래업계가 특정상품을 표시할 때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해열진통제를 표시하는 아스피린, 가구를 나타내는 호마이카, 콜드크림에 쓰이는 바셀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은 D제과는 자사 초코파이가 아닌 `초코파이` `CHOCOPIE` 자체에 대해 상표출원을 하였으나, 누구나 쓸 수 있게 되었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이 거절됐다.
D제과가 경쟁회사들이 초코파이 제품을 생산하고 심지어 상표등록을 할 때 적극적으로 상표 무효를 주장하면서 `초코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였다면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D제과는 15년 동안 광고비로 약 121억원을 지출하였지만 지식재산권 관리에는 그만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이제는 자신이 직접 이름 붙인 `초코파이`라는 단어를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이 되지 않으려면, 즉 상표로서 식별력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업브랜드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품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어가 아니라 회사의 상표로 인식되도록, 그 상표만으로 회사가 연상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초코파이 사례에서 본 것처럼 경쟁업체에서 해당 상표를 사용할 때 좌시하지 않는 것이 첫 단계이다. 해당 상표에 대한 언론보도에도 주의를 기울여서 상품을 지칭하는 일반용어처럼 사용할 경우 정정보도를 요청하여야 한다. 해당 상표를 회사만의 것으로 계속 노출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콜라는 음료수를 지칭하는 보통명사가 되었지만 코카콜라(Coca-Cola) 로고는 여전히 코카콜라회사의 브랜드로 기능을 하고 있다. 1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말이다. 한국코카콜라 홈페이지에는 코카콜라 스펜서체가 1893년에 상표등록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채영호 법무법인 원 변호사] "
.....
몇십년동안 본사에 로열티(기술,상표권)내고, 독자 제품 개발하고 마케팅으로 돈 쏟아부어가며 장사함. 본사에서 오래 계약했다고 기술 로열티 안받고 상표 이용료만 받을 정도.
누군가들이 스팸이라고 쓰면서 아무햄이나 팜. 거기 동조하는 사람들이 그게 뭐가 문제냐고 난리침. 기자가 소보원에 물어봤더니 `아무 생각없이 ` 그럴 수도 있지 이럼.
CJ에서 `스팸인증제`등으로 정색 할만함.
출처:ㄷㅋ
스팸인증제 얘기는 이거
CJ제일제당 측 "스팸인증제 추진…거래 업체들과 논의 중"
배달앱으로 스팸덮밥을 주문한 손님은 리뷰에서 "스팸덮밥으로 시켰는데 이건 스팸이 아니다. 왜 거짓으로 파나"라고 항의했다. 이에 업주는 "살다 살다 이런 댓글은 처음이다. 스팸이란 단어는 브랜드명이 아니라 스팸류의 통조림을 다 스팸이라 부른다"며 "2kg 기준 원가차이는 천원으로 런천미트가 덜 짜고 맛이 좋아서 사용한다"고 답변했다.
손님과 업주의 논쟁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다수 업주의 잘못을 지적하며 "스테이크 준다면서 함박스테이크를 주는 격", "런천미트가 스팸이라 불릴 수는 없다. 사장이 사기친 게 맞다", "손님이 손해를 봤으니 사장이 잘못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판매처인 CJ제일제당도 업주 측의 잘못이라는 입장이다. 스팸은 미국 '호멜사'가 보유한 상표권으로 국내 사용권을 보유한 자사의 허락없이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 국내에서 런천미트는 캔햄(Canned Ham) 중에서도 저가의 캔햄을 통용하는 명칭이다. 논란이 된 스팸과 런천미트는 각각 돼지고기 함량도 다른데 스팸의 돼지고기 함량은 90% 이상인 반면, 런천미트는 원가절감을 위해 닭고기 함량이 30% 이상 포함돼 있다. 가격도 런천미트가 스팸의 절반 수준이다.
CJ제일제당 측은 논란과 관련해 당사 거래처 여부를 확인 후 시정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제품 사용업체 표시 적용'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CJ제일제당 측 관계자는 22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스팸 브랜드 보호를 위해 '스팸 인증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기는 미정"이라며 "인증제는 최대한 추진하는 방향으로 거래업체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458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