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 실제로는 반성문 안봄....그리고 이슈되면 반성문도 읽는데 내용이 처참하면(난 억울하다하거나 피해자 탓하는 헛소리 반성문) 반성하지 않았다라고 보고 판결때 명시도 함...피해자랑 합의를 제일 큰 양형 요소로 봄
공탁금은 공탁받고 나서 양형에 영향 못미치게 이 공탁금 절대 받지않겠다고 따로 합의한거 아니라고 의견서같은거 내야하는데 이걸 아니까 가해자측이 기습적으로 공판 직전에 공탁금넣고 그런짓도 함
@7
그건 아니고 일이 있어서 변호사 상담을 많이 받음....
형사사건 피해자가 되면 내 사건인데도 따로 열람신청해서 봐야되고 가해자가 양형자료낸거 보면 반성문도 볼 수 있거든 무슨 주장을 하는지 알아야 나도 엄벌에 처해주세요하고 내는 의견서에 반박하면서 적을 수 있어
양형 요소에서 제일 중요하게보는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이라서 가해자가 중형받길 원하면 진짜 합의하면 안되고 공탁금도 피해회복의 일환으로 봐서 절대 받으면 안됨
@6
근데 이 합의를 혈연관계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문제 같더라; 이혼하고 10년 동안 힘들게 살다가 살해당한 분인데, 전남편이 홀라당 합의했다든가 하는 사례도 있고(미성년 자녀 보호자 자격으로 대리 합의한 거였음). 피해자는 이미 죽고 없는데 돈에 정신 팔린 (말만) 유가족들이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