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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증거는 재판 들어가야 까질테니 그 때 보면 되겠다
뭐 저쪽 변호인단은 이렇게 주장하고 가는게 제일 베스트겠지
문제를 뭉개고 흐릿하게 만들기
하이브가 증거를 뭘 갖고있냐에 따라 결과가 갈리겠지 아까 말하는거보니까 안깐 패가 많아보이긴하더라 그리고 이런 논리면 민희진도 빨리 노트북 반납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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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처벌이 없다고 쳐도 서로 신뢰가 없는데 어케 할수가 없지않나
ㅇㅇ 민희진 쪽 말이 맞다면 배임 쪽으론 처벌이 어려울 수도. 범죄의 예비는 굉장히 제한적인 범죄에만 인정되고 그 인정도 까다로움. 예비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커야해. 심지어 '내가 언제 한 번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인터넷에 글을 올려도 살인예비죄에 해당 안됨..
카톡은 찐임 거기서 디테일하게 계획 꺼낸게 문제고 그래서 감사 들어가는건 맞는데 실제 찬탈 목적으로 외부 투자자 접촉 등을 행했다는 확실한 물증이 없으면 배임과 예비죄 조차 성립이 안된다는게 민씨 주장 민씨는 카톡 문건 실행을 위해 실제 행한 행동 전혀 없다 / 하이브는 증거 확보했다 이렇게 갈리니 배임 관련 정확한건 법정가야 밝혀질듯
해야지 아무 죄없는 사람 고소하면 주주들이 가만있겠어? 왜 고소하는지 상세히 말해야지
그니까 하이브쪽에서 빼박 증거 있다니까 기다려보는거지 ㅋㅋㅋ 민 말대로 사담과 스트레스 표출이면 죄는 아니고 그냥 본인 이미지 망치는거고
걍 빨리 법정싸움하는거 보고 싶음
배임은 증거 나온 뒤에 얘기해도 늦지 않을듯. 아무 증거도 없는 지금은 배임했다고 생각하는 게 이상한 시점임. 무죄추정원칙이 괜히 헌법이 아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