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남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고교생인 의붓딸의 화장품과 빵 등에 변기 세정제를 몰래 넣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의붓어머니 A(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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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양이 7세인 남동생이 들고 있는 TV 리모컨을 빼앗는 등 괴롭혀 괘씸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화장품 등에서 평소와 다른 냄새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B양이 방안에 설치한 카메라에 촬영되면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