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략)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30일 권 대표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 대표는 2022년 1∼7월 수면 장애가 없는 직원이 허위 증상을 호소해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을 처방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 차례에 걸쳐 직원 두 명으로부터 수면제 17정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권 대표는 다른 사람이 복용 중인 졸피뎀을 전달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수수하거나 매매하면 안 된다.
(생략)
지가 병원가서 처방받을것이지 무슨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