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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5일 민법상 유류분을 규정한 조항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사망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의 유류분을 인정한 민법 제1112조 4호에 대해 "헌법 제37조 2항의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해 재산권을 침해한다"라며 단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https://naver.me/xY9AcArN
  • tory_1 2024.04.25 14:41
    아하 .. 자세히 읽어보니 맞기도하네 .. 뭐 간병하거나 부양했거나 그런사람들한테만 유류분 인정해주는건가.
    기여의 범위가 궁금하다
  • tory_2 2024.04.25 14:41
    맞말이지
  • tory_3 2024.04.25 14:41

    여태 저게 됐어??

  • tory_4 2024.04.25 14:42
    헌재에 누가 돈 먹였냐 이렇게 된거 유산으로 배틀로얄 하라 이말인가+내가 혹시 띄엄띄엄 하게 읽은거니;;
  • tory_5 2024.04.25 14:43

    ㅇㅇ 부인과 자식의 유류분은 여전히 인정돼

  • tory_4 2024.04.25 14:56
    @5 유산 증여 받는 피상속자 외의 형제자매들의 유류상속분에 대해 인정해주는 조항이 위헌이다 라고 하면 형제자매가 받는 유류상속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 아니야…? 그럼 유언장에 안 써진 다른 형제자매들은 아무것도 못 받는다는 소리 아니야…? 뭐지 나 문해력 개떨어졌나/아아니다 내가 개념 헷갈린거네!
  • tory_18 2024.04.25 15:00
    @4 망인이 유언장으로 특정인에게 유산 남긴다고 했으면 그 사람이
    가지면 되는 거 아니야? 부모자식은 좀 예외라고 치고 유언장에 언급 안 된 형제자매가 아무것도 못 받는 게 뭐가 문제야..?
  • tory_4 2024.04.25 15:10
    @18 ㄴㄴ 내가 아예 잘못 읽었어 사망자가 부모고 자식이 유산 받는 상황에서 말하는줄!
  • tory_5 2024.04.25 14:42

    비혼여성들한텐 잘 된 일 아닌가? 내가 죽으면서 기부했는데 형제자매가 소송걸어서 받아가면 싫을거같아

  • tory_17 2024.04.25 14:59

    2222

  • tory_26 2024.04.25 17:39
    333333
  • tory_6 2024.04.25 14:43
    야 이제 비혼 형제자매 있는 기혼들 미리 증여받을라고 난리치려나
  • tory_7 2024.04.25 14:43
    어우 끔찍
  • tory_8 2024.04.25 14:43
    근데 부모가 무관심한 가정에사 형제자매끼리 으쌰으쌰하고 산 경우는? ㅠㅜ 저번에 구하라 사망했을때 연락도 안하던 친부모가 나타나서 재산 내놓으라고 했다는 얘기본거같은데..실제로는 형제끼리 의지하고살앗엇다고...ㅜ
  • tory_9 2024.04.25 14:44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04/25 14:44:44)
  • tory_13 2024.04.25 14:45

    구하라오빠 생각나네..

  • tory_1 2024.04.25 14:51
    구하라법 어케됐나모르겠네
  • tory_19 2024.04.25 15:05
    부모는 형제자매보다 선순위라 부모있으면 이거 바뀐거론 어차피 의미없고 부모 죽은뒤면 유언장에 형제자매 배제한거 아닌 이상 상관없지 유산 상속이 안되는게 아니고 유류분 청구권 부정한거니까
    부모가 자식 둘 있는데 자식 1한테만 상속한다고 유언했어도 자식 2가 본인 원래 받을 재산 반은 받을 수 있는 게 유류분(유언없으면 공평분배)
    이건 안바뀜
    부모자식배우자 없는 사람이 전재산 사회환원한다고 했을때 기존에는 상속순위권인 형제자매가 소송걸어서 1/3은 가져갈 수 있었는데 이제 안된다는거
    그정도로 사이 좋았으면 유언장에서 배제하지 않겠지..
  • tory_21 2024.04.25 15:43
    @19

    깔끔정리!

  • tory_10 2024.04.25 14:44
    엥 지금까지 유류분 배우자 1.5 자식 1 이런식으로 배분하던 거 같은데 고인의 형제자매한테도 유류분이 인정됐었어??
  • tory_5 2024.04.25 14:45

    법정상속이 발생할 경우(배우자나 자식이 없는 경우) 얘기야

  • tory_16 2024.04.25 14:47

    어 나 아는 분 중 한분이 ㅋㅋㅋ 이것때문에 ㅋㅋㅋ 그분 미자일때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보험금 받은거 얼레벌레 친척이 가져감  

  • tory_23 2024.04.25 16:11
    @16

    16톨이 아는거는 이 경우가 아니고 친척이 사기친거겠지

    자식이 있으면 자식한테 다 상속되고 원래 고인의 형제자매 몫은 없었어

    지금 나온건 부모.자식이 없는 경우를 얘기하는거고

  • tory_11 2024.04.25 14:44

    형제자매 상속은 되고 유류분 청구만 안된다는거 아냐?

  • tory_12 2024.04.25 14:44

    난 부인이나 자식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형제자매면 뭐... 

  • tory_14 2024.04.25 14:45
    형제자매 죽고나서 유류분 청구하는 자체가 웃기긴하다
  • tory_15 2024.04.25 14:46
    유류분 청구에 대한 거니까 상속은 되는거 아녀?? 상속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으면 미리미리 인정되는 유서 작성을 해놓는게 좋겠지…
  • tory_20 2024.04.25 15:40
    유류분이 먼지 알고 나면 납득되는 부분
  • tory_22 2024.04.25 15:58
    어예!! 형제자매라 유류분을 왜 받아ㅋㅋㅋ
  • tory_24 2024.04.25 16:32
    와ㅋㅋ ㅋㅋㅋㅋㅋ엊그제 비혼칭구가 자기 남동생이 유류분 받는거 싫다했는데 대박ㅋㅋㅋㅋㅋ
  • tory_25 2024.04.25 17:17

    맞아 맞아 형제자매 있는 사람들은 이해갈거야

    배우자, 부모, 자녀 이 세사람은 경제공동체인데... 형제자매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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