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가 ‘더모아’ 카드 회원 중 부정 거래 의심 정황이 포착된 고객에게 소명을 요구했다. 최근 약관 변경으로 ‘꼼수 포인트’ 회수를 할 수 있게 된 신한카드가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나선 것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전날 더모아 카드 회원 일부에게 부정 거래로 의심될 만한 카드사용이 확인됐다며 소명자료를 제출해달라는 문자를 발송했다. 신한카드는 소명자료를 확인한 후 적정 거래로 판단되지 않을 경우 오는 30일, 더모아 카드 이용을 정지시키겠다고 공지했다. 아울러 문자를 통해 이미 지급된 포인트도 회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상품권 구매 및 선불 전자지급수단 구매·충전금 등이다.
더모아 카드는 5000원 이상 결제하면 1000원 미만 잔돈을 포인트로 돌려주는 카드다. 일부 소비자들이 더모아 카드를 5999원씩 나눠 결제하는 방식으로 999포인트를 대거 적립하는 행위가 발생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해당 부정 거래 등으로 신한카드는 더모아 카드에서만 1000억원대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신한카드는 지난 15일, 더모아 카드 포인트 적립 관련 약관 개정 사항을 공지하며 포인트 회수가 가능하다고 알렸다. 이후 신한카드는 해외결제·상품권 구매·선불전자지급 수단 구매 및 충전 등에 더모아 카드를 사용하고 포인트를 적립한 거래 행위를 적발해 지난 22일 소명을 요구했다. 해당 거래는 약관상 포인트 적립 제외 대상이다. 일각에서 더모아 카드로 간편 선불 결제 지갑에 5999원을 결제하고 999포인트를 돌려받는 식으로 혜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지난 15일에 공지했던 약관 변경 관련, 일부 비정상 결제 의심 회원에게 소명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https://img.dmitory.com/img/202404/2pi/EzD/2piEzDbmKqoye0O6s46as4.jpg
신한카드는 약관 개정 전 지급된 포인트도 회수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상태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약관 개정과 상관없이 부정 거래로 인한 포인트 회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 금융 전문 변호사는 “개정 전 약관에도 부정 거래 금지 관련 내용이 있는 만큼 ‘기지급된 포인트 회수’라는 표현만 새로 생긴 것”이라며 “이전 약관도 해석하면 기지급 포인트 회수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생략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987688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전날 더모아 카드 회원 일부에게 부정 거래로 의심될 만한 카드사용이 확인됐다며 소명자료를 제출해달라는 문자를 발송했다. 신한카드는 소명자료를 확인한 후 적정 거래로 판단되지 않을 경우 오는 30일, 더모아 카드 이용을 정지시키겠다고 공지했다. 아울러 문자를 통해 이미 지급된 포인트도 회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상품권 구매 및 선불 전자지급수단 구매·충전금 등이다.
더모아 카드는 5000원 이상 결제하면 1000원 미만 잔돈을 포인트로 돌려주는 카드다. 일부 소비자들이 더모아 카드를 5999원씩 나눠 결제하는 방식으로 999포인트를 대거 적립하는 행위가 발생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해당 부정 거래 등으로 신한카드는 더모아 카드에서만 1000억원대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신한카드는 지난 15일, 더모아 카드 포인트 적립 관련 약관 개정 사항을 공지하며 포인트 회수가 가능하다고 알렸다. 이후 신한카드는 해외결제·상품권 구매·선불전자지급 수단 구매 및 충전 등에 더모아 카드를 사용하고 포인트를 적립한 거래 행위를 적발해 지난 22일 소명을 요구했다. 해당 거래는 약관상 포인트 적립 제외 대상이다. 일각에서 더모아 카드로 간편 선불 결제 지갑에 5999원을 결제하고 999포인트를 돌려받는 식으로 혜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지난 15일에 공지했던 약관 변경 관련, 일부 비정상 결제 의심 회원에게 소명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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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는 약관 개정 전 지급된 포인트도 회수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상태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약관 개정과 상관없이 부정 거래로 인한 포인트 회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 금융 전문 변호사는 “개정 전 약관에도 부정 거래 금지 관련 내용이 있는 만큼 ‘기지급된 포인트 회수’라는 표현만 새로 생긴 것”이라며 “이전 약관도 해석하면 기지급 포인트 회수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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