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70대 모텔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7일 대구고법 형사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간 신상 등록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전 1시께 자신이 장기 투숙해온 대구의 한 모텔 객실에서 70대 여성 종업원 B 씨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방에서 소리가 난다"며 B 씨를 객실로 유인해 성폭행하려다 B 씨가 강하게 저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이후 A 씨는 다른 모텔에 숨어 있다가 다음 날 붙잡혔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특수협박, 특수절도, 상해 등 13회에 이르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는 점. A 씨가 수감생활을 통해 교화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만으로 다시 사회에서 시민들과 자유롭게 어울릴 기회를 부여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무기징역을 선고받더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탁 등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끔찍한 고통과 공포 속에서 목숨을 잃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평생 수감 생활을 하며 자신의 죄를 뉘우치라"고 A 씨를 꾸짖기도 했다.
A 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고령의 피해자를 살해해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고 사안이 중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해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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