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조세제도 개선과제 국회·정부 제출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경제계가 우리나라 상속세 세율이 타국 대비 너무 높다며 조세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실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삼성 오너가가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유산 26조원에 대한 상속세는 12조원 이상이다.
실제 삼성 오너 일가는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 받은 유산에 대해 12조원 이상의 상속세액을 과세당국에 신고한 바 있다.
이 선대회장이 보유했던 주식은 삼성전자 주식 4.18%(약 15조5000억원) 외에 삼성생명 20.76%, 삼성물산 2.88%, 삼성 SDS 0.01% 등 19조원 상당으로 이에 대한 상속세액은 11조400억원 정도다. 이는 상속세 최소세율 50%에 대기업 최대 주주 할증률 20%를 더해 60% 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다.
여기에 서울 용산구 자택, 경기 용인 에버랜드 부지 등 부동산과 미술품 등을 더해 이 선대회장이 남긴 유산은 총 26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이 유산에 대해 유족들이 납부할 상속세는 12조~13조원 규모라는 분석이다.
유족들은 세금을 5년 동안 나눠 내는 연부연납 방식을 택했고, 여기에 이자금액을 붙여 5년간 나눠 내고 있다. 가장 많은 상속세를 내는 사람은 홍라희 전 관장으로 3조1000억원이며 이재용 회장 2조9000억원, 이부진 사장 2조6000억원, 이서현 이사장 2조4000억원 순으로 파악된다.
https://v.daum.net/v/20240328120003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