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aver.me/xDjoe23N
(서울=뉴스1) 이기범 박혜연 기자 = 어린이날인 5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아동음란물이 전시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다. 특히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의심 받는 해당 전시물이 '어린이 런치세트'로 소개돼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관련 <뉴스1> 기사: [단독]"어린이날 일산 킨텍스서 아동음란물 전시" 신고…경찰 출동)
주최 측은 "(문제가 된 전시물은) 미성년자 캐릭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이 많아 전시자에게 해당 전시물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일산 서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한 만화·애니메이션 행사에서 아동음란물 패널이 전시됐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이날 해당 행사에서는 성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별도 공간에서 일부 성인물 그림이 그려진 패널이 전시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해당 패널은 한 국내 유명 게임에 등장하는 미성년자 캐릭터를 성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신고가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성인 대상 전시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보고 별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아청법 등을 적용하지 않았는데 추후 범죄 혐의를 검토하고,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아청법 혐의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가상의 캐릭터도 아청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일반 대중이 봤을 때 묘사 대상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있고 이를 묘사해서 음란물을 만들었다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아청법의 취지는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실존 인물이 아니더라도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아동성애를 표현한 내용이라면 아청법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관련 기사 계속 뜨는 중 ㅋㅋㅋㅋ
댓글 난리났다 ㅋㅋㅋㅋ
(서울=뉴스1) 이기범 박혜연 기자 = 어린이날인 5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아동음란물이 전시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다. 특히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의심 받는 해당 전시물이 '어린이 런치세트'로 소개돼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관련 <뉴스1> 기사: [단독]"어린이날 일산 킨텍스서 아동음란물 전시" 신고…경찰 출동)
주최 측은 "(문제가 된 전시물은) 미성년자 캐릭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이 많아 전시자에게 해당 전시물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일산 서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한 만화·애니메이션 행사에서 아동음란물 패널이 전시됐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이날 해당 행사에서는 성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별도 공간에서 일부 성인물 그림이 그려진 패널이 전시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해당 패널은 한 국내 유명 게임에 등장하는 미성년자 캐릭터를 성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신고가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성인 대상 전시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보고 별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아청법 등을 적용하지 않았는데 추후 범죄 혐의를 검토하고,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아청법 혐의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가상의 캐릭터도 아청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일반 대중이 봤을 때 묘사 대상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있고 이를 묘사해서 음란물을 만들었다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아청법의 취지는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실존 인물이 아니더라도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아동성애를 표현한 내용이라면 아청법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관련 기사 계속 뜨는 중 ㅋㅋㅋㅋ
댓글 난리났다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