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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ry_1 2024.04.30 09:19

    그거랑 별개로 글사대가 방탄을 이용한 건 빅히트의 동의를 받았다는 말?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한데 말이 없네....

  • tory_6 2024.04.30 09:47
    그니까 ㅋㅋ
  • tory_2 2024.04.30 09:20
    http://m.churchheresy.com/news/articleView.html?idxno=1255
  • tory_3 2024.04.30 09:35
    헐 고소했다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나고 역으로 무고죄로 피소도 당했었네ㅋㅋㅋ
  • tory_4 2024.04.30 09:42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05/01 18:18:26)
  • tory_7 2024.04.30 09:52
    판결문을 보면, 단월드 설립자 이승헌 씨의 위험한 실체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 대략의 내용은 이렇다.

    ∎ 이승헌이 스스로 “센터 내 성교육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가운데 사범 3명이 발가벗은 상태에서 교육을 받았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 단월드 회원을 세뇌하여 성관계하고,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했다.
    ∎ 대한민국과 미국의 여러 주요 언론사들은 2006년 무렵부터 2010년 무렵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이승헌의 여신도에 대한 성폭행 혐의, 단월드와 이승헌의 이단성과 각종 비위사실, 국내외 여러 신도들이 이승헌과 단월드로부터 각종 범죄와 성범죄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한 정황과 이들의 인터뷰 등을 보도한 바 있다.
    ∎ 이승헌은 본인이 깨달음을 얻은 날을 통천일 등으로 칭하고, 그와 그의 제자들이 설립한 단월드, 국학원, 선불교, 자미원에서 통천일을 기념하여 온 사실, 단월드와 관련 단체에서 이승헌을 “영혼의 아버지”로 지칭하며 부르는 노래들이나 이승헌에 대한 천서서약서, 단월드의 교리와 사상에 관한 각종 자료 및 언론 보도, 이승헌이 단월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지위에 관한 단월드 관련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표현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
    ∎ 더욱이 “이단성의 비판”은 적어도 기독교 내지 피고인들이 속한 일정 범위의 기성 교단으로서는 “공적인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고, 선교의 자유에 포함되는 “종교비판의 자유”의 발현형태로서 고도로 보장될 필요가 있다.
    ∎ “종교적 교주”라는 표현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
    ∎ 이승헌은 “무당”이라는 말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
    ∎ 동영상(교실에 침투한 이승헌 사이비 뇌교육) 내용은 허위라고 볼 수 없다.

    ???? 세상에
  • tory_9 2024.04.30 10:22
    기독교 힘조!!!!!!
  • tory_10 2024.04.30 10:23
    대박이네
  • tory_13 2024.04.30 10:47
    @7 완전 전형적인 사이비 그 자체네
  • tory_14 2024.04.30 10:49
    @7 헤엑 역시 사이비는 법위에 있구낭 그냥 거짓말이라고 하면 된다는 마인드 신천지랑 똑같아~! 헐 기사 사라짐
  • tory_15 2024.04.30 10:49
    헐 ㅋㅋㅋㅋ 땅땅 박아버리네
  • tory_5 2024.04.30 09:45
    하이브는 말이 없고 주변에서만 난리당
  • tory_8 2024.04.30 10:08

    뭐야 허위사실이 아니네; 법원에서 니네 사이비 맞다고 땅땅해준거잖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이브와 영혼의 일체인가 고소무새처럼 저러는게 ㅋㅋㅋㅋㅋ

  • tory_9 2024.04.30 10:22
    판사 밟으실거죠? ㅎ
  • tory_11 2024.04.30 10:33

    연관이 없다는걸 증명하려해야 맞지 않냐..

  • tory_12 2024.04.30 10:42
    어떤 회사 고소 문구랑 존똑이당
  • tory_16 2024.04.30 10:56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tory_17 2024.04.30 15:26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05/02 0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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