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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300여차례의 거짓말로 여자친구를 속여 3억여원의 돈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백모(34)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2억7000여만원 변제를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백씨는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됐다.

신용불량자인 백씨는 2013년 6월 여자친구 이모씨에게 밀린 월급이 나오면 갚을 테니 생활비 좀 달라는 거짓말로 돈을 빌린 뒤 2017년 8월까지 총 335차례에 걸쳐 2억8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백씨는 돈을 빌리기 위해 할머니에게서 집을 상속받았다고 거짓말하며 등기소 서류까지 위조해 이씨에게 보여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편취금액이 2억8000만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해자가 큰 피해를 보았음에도 회복되지 못한 점,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8&aid=0004297475

  • tory_1 2019.01.23 10:47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2/03/10 16:06:14)
  • tory_2 2019.01.23 10:48

    2222 저걸 왜 참작을 하지 가중처벌해야 되는거 아닌가

  • tory_5 2019.01.23 10:54

    33333 더 가중처벌해야지.

  • tory_12 2019.01.23 21:37

    444444

  • tory_3 2019.01.23 10:52
    4년 동안 300번이나...? 아니 얼마나 자주 돈을 뜯은거야...?
  • tory_4 2019.01.23 10:54
    좆뱀새끼
  • tory_6 2019.01.23 10:54
    남은 천만원은요?? 이자도 안내는데 가중처벌감 아닌가요?
    전력이 없음 은행원이릉 사귀고 공문서 위조하고 은행에 돈빌려서 빌림금액의 일부분 안갚아도 정상참작해주나여
  • tory_7 2019.01.23 11:08
    진짜 좆뱀들 극혐이다
  • tory_8 2019.01.23 11:20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3/10/24 11:01:10)
  • tory_9 2019.01.23 11:23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0/02/25 16:33:01)
  • tory_10 2019.01.23 11:49
    방울뱀 ㅆㅂ
  • tory_11 2019.01.23 12:46
    이자도 안 내는데.... 연인 관계에서 저랬다면 가중처벌해야하는 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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