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병설 유치원 교사를 불법 촬영하다 적발된 가운데, 협박성 편지를 남겨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사회복무요원 2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부천 원미구의 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서 교사로 재직 중인 B 씨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했다.
YTN에 따르면 이날 B 씨는 A 씨가 들고 온 서류를 결재하는 과정에서 불쾌한 기분을 느꼈다. 당시 치마를 입었던 B 씨는 잠시 뒤돌아선 사이 A 씨가 자신에게 접근하는 걸 감지했다.
알고 보니 이때 A 씨는 초소형 몰래카메라 장비를 손에 끼고 B 씨의 치마 속을 찍은 것이었다.
다음 날 B 씨는 A 씨를 불러 "선생님 어제 그거 뭐예요? 어제 여기서 내 치마 밑에 넣은 거 뭐예요?"라고 추궁했다. 그러자 A 씨는 "선생님 진지하게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정말 찍어서 혼자만 봅니다"라고 범행을 인정했다.
B 씨는 곧바로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악몽은 계속됐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A 씨의 괴롭힘이 이어진 것이다. A 씨가 수시로 전화하는가 하면 A4 용지를 가득 채워 사실상 협박성 편지를 남긴 것이다.
https://img.dmitory.com/img/202404/4CQ/Vlk/4CQVlkEfa8AG0qSmO8yggK.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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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교사 B 씨는 불안 증세가 심해져 병가를 냈고, 아직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A 씨는 사건 직후 분리 조치 돼 근무지 변경을 기다리고 있으나, 현행법상 실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복무가 중단되진 않는다.
피해자 경호 조치를 시행한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포렌식을 통해 추가 여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503212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사회복무요원 2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부천 원미구의 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서 교사로 재직 중인 B 씨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했다.
YTN에 따르면 이날 B 씨는 A 씨가 들고 온 서류를 결재하는 과정에서 불쾌한 기분을 느꼈다. 당시 치마를 입었던 B 씨는 잠시 뒤돌아선 사이 A 씨가 자신에게 접근하는 걸 감지했다.
알고 보니 이때 A 씨는 초소형 몰래카메라 장비를 손에 끼고 B 씨의 치마 속을 찍은 것이었다.
다음 날 B 씨는 A 씨를 불러 "선생님 어제 그거 뭐예요? 어제 여기서 내 치마 밑에 넣은 거 뭐예요?"라고 추궁했다. 그러자 A 씨는 "선생님 진지하게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정말 찍어서 혼자만 봅니다"라고 범행을 인정했다.
B 씨는 곧바로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악몽은 계속됐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A 씨의 괴롭힘이 이어진 것이다. A 씨가 수시로 전화하는가 하면 A4 용지를 가득 채워 사실상 협박성 편지를 남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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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교사 B 씨는 불안 증세가 심해져 병가를 냈고, 아직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A 씨는 사건 직후 분리 조치 돼 근무지 변경을 기다리고 있으나, 현행법상 실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복무가 중단되진 않는다.
피해자 경호 조치를 시행한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포렌식을 통해 추가 여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503212
피해선생님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