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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3시 45분 부산역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 B 씨를 폭행해 외상성 뇌출혈 등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당시 A 씨는 여자 화장실에 남성이 들어왔다며 B 씨가 항의하자 B 씨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여러 차례에 걸쳐 바닥에 내려쳤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0년 구형과 함께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다중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벌어진 범행 그 자체로 일반 시민의 불안감을 가중한다”면서 “사회적 해악의 정도와 범죄 전력 등을 고려했을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검찰 측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B 씨의 남동생은 “B 씨는 한동안 기억을 잃고 30년 전으로 돌아간 상태였다”며 “현재는 기억이 돌아왔지만, 사건을 기억하면 화를 내며 혼란스러워하고 A 씨로부터 사과를 받은 적도 없다”고 토로했다.

A 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나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며 “수년간 정신질환을 앓던 A 씨가 약을 복용하지 않아 환청에 시달리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해당 사건은 중상해 혐의로 송치됐으나 검찰은 목격자 조사, 법의학 전문가 자문 등의 보완 수사를 벌여 A 씨가 치명상이 가능한 머리와 상체 부위에 강한 폭력을 반복적으로 행사,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규명해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했다.

한승곤 기자 (hsg@fnnews.com)

https://naver.me/Faw7bVCo
  • tory_1 2024.04.16 22:49
    부산역진짜사람많고 오후3,4시 대낮에 저런범죄자가 무차별로 여성 공격할정도로 치안이 이지경인데 사법부는 왜자꾸 범죄자 방조하냐고ㅡㅡ 자꾸 선처해주거나 사회에 풀어놓지좀마ㅡㅡ
  • tory_2 2024.04.16 22:51
    아니 약을 안먹은게 누군데 그걸로 감형요청이야 피해자가 약 뺏어서 버림???? 어짜라고요
  • tory_3 2024.04.16 22:57
    참 핑계도 다양하다.. 온갖 심신미약에 병증에.. 근데 압도적으로 피해자는 한결같이 ‘여성’ 가해자는 ‘남성’ 그리고 참작 감형되는것도 남성 가해자 뿐
  • tory_4 2024.04.16 23:01
    여자는 화장실도 마음 놓고 못가네
  • tory_5 2024.04.16 23:10

    구형이면 다만다만 하면서 존나 감형해주겠지

  • tory_6 2024.04.16 23:12
    ㅅㅂ놈 새끼 또 감형 해주겠지 ㅅㅂ
  • tory_7 2024.04.16 23:19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04/20 14:32:33)
  • tory_8 2024.04.16 23:45

    ..........이제 공중화장실 이용하려면 테이저건이라도 들고가야하나.....한남민국 치안강국은 개뿔 세계에서 ㅈ 제일작은 한남들의 강간의 왕국이지 이게 나라냐

  • tory_9 2024.04.17 06:46
    부산역 화장실에 사람 개많은데 와
  • tory_10 2024.04.17 07:07
    부산역...
  • tory_11 2024.04.17 07:36
    대낮에 ㅅㅂ 미쳤네.... 남자가 여자화장실 들어왔는데 항의도 못한단 말이야?
  • tory_12 2024.04.17 09:11
    입에 약대신...할많하않
    맨날 심신미약이래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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