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가 ‘더모아카드’의 비정상 거래 건에 대해 기지급한 포인트를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신한카드는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더모아카드 포인트 적립과 관련한 약관 변경사항을 공지했다.
신한카드는 “포인트 지급 후 적립대상 제외거래(상품권·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 및 충전금액 등)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민법 741조에 근거해 기지급된 포인트를 회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신한카드는 △특정 가맹점에서 물품이나 용역의 가격으로 단정하기 어려운(5999원 등) 결제가 상당 기간 반복되는 경우 △오픈마켓·소셜커머스 판매자가 허위의 상품을 게시하고 회원이 해당 상품을 결제한 경우 △허위매출로 의심되는 거래 등을 비정상거래 사례로 꼽았다.
더모아카드는 5000원 이상 결제하면 1000원 미만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카드다. 5999원을 결제하면 999원이 적립돼 최대 16.7%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이를 악용하는 고객이 늘자 신한카드가 제동에 나선 것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카드를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일부 비정상 결제에 대해서만 제한을 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2350898
신한카드는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더모아카드 포인트 적립과 관련한 약관 변경사항을 공지했다.
신한카드는 “포인트 지급 후 적립대상 제외거래(상품권·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 및 충전금액 등)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민법 741조에 근거해 기지급된 포인트를 회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신한카드는 △특정 가맹점에서 물품이나 용역의 가격으로 단정하기 어려운(5999원 등) 결제가 상당 기간 반복되는 경우 △오픈마켓·소셜커머스 판매자가 허위의 상품을 게시하고 회원이 해당 상품을 결제한 경우 △허위매출로 의심되는 거래 등을 비정상거래 사례로 꼽았다.
더모아카드는 5000원 이상 결제하면 1000원 미만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카드다. 5999원을 결제하면 999원이 적립돼 최대 16.7%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이를 악용하는 고객이 늘자 신한카드가 제동에 나선 것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카드를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일부 비정상 결제에 대해서만 제한을 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2350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