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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문상록 기자] 풀지 못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1,2,4-Trihydroxybenzene(이하 THB)의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지정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THB 성분에 대한 위해성 검토를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약 1년 6개월 이상에 걸쳐 끝낸 상태였고 2020년 12월 유럽에서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한 이후 국내 전문가들의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하게 됐다는 종전의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다만 인체에서의 직접적인 심각한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고 유럽에서도 2020년 12월 고시 이후 2021년 생산중지 22년 6월까지 판매를 허락한다는 조치를 감안해 국내에서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 사용금지 원료로 고시하고 이미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2년까지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THB의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의 지정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 1월 17일까지 의견을 취합하는 모양새를 갖췄지만 이후 일부 언론에서의 비난 수위가 높아지자 갑작스럽게 기자간담회를 통해 당위성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지난 1월 26일 가진 비대면 기자간담회에서 김상봉 바이오생약국장은 THB를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한 시점에 대한 의구심에 대해 “식약처가 특정한 원료·성분에 대한 사용금지를 검토할 때는 시점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성에 근거를 두고 충분한 검토를 마친 이후 절차에 맞게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며 충분한 검토를 거쳤다”고 답했다.


또 김 국장은 일부 언론에서 이번 사안을 두고 ‘마녀사냥’이라는 표현까지 했다는 점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의혹이 남는다. 식약처의 과거 발표 자료에 의하면 THB의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지정에 대해 유럽에서 사용을 금지했기 때문에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국내에서도 사용을 금지하기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식약처의 이런 주장에는 시기적인 모순이 있다.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야 하는 시간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THB 조치에는 약 1년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다.


식약처는 2019년 4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위해성 검토를 마쳤다는 자료를 내놓았다. 그런데 왜 1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행정예고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남는다. 식약처의 주장대로 위해성 검토에서 안전하지 않다면 선제적인 조치가 바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왜 1년 이상이나 걸렸을까 하는 점이다.


김상봉 바이오생약국장이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지체하지 않는 검토’라는 발언과도 상충하고 있는 주장이다.

국민의 안전을 빌미로 내세우고 있지만 식약처의 이런 주장에는 많은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마녀사냥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많은 논란이 있음에도 식약처는 THB의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지정은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재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 대한 해명이 명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녀사냥’을 넘어 ‘식약처는 대기업의 시녀’라는 꼬리표는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게 중론이다.


http://www.cmn.co.kr/sub/news/news_view.asp?news_idx=3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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