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곧내야
학원강사인데 작년 6월에 퇴직함.
퇴직하면서 퇴직금 받았는데, 그게 소득으로 잡혔나봐
매년 종소세 기간이면 환급받는 개꿀기간이었는데ㅠㅜ
아직 제출은 안하고 딱 그 전단계까지만 했는데 뭔 세금을 아오.....
내가 알기로 퇴직금은 종합소득세 대상 아닌걸로 알거든?
평일에 세무서에 전화해볼거긴 한데,
내가 미리 알고 있을게 뭔가 싶어서 물어봐ㅠㅠ
뭐 이건 소득이 아니라 퇴직금이다 라는걸 증명하면 되는건가?
이놈의 퇴직금도, 학원에서 중등은 순순히 주더니
고등은 비율제 강사여서 되니 안되니 어쩌고 해서 내가 근로자성 입증해서 받았거든?
학원에선 이걸 그냥 급여로 쳐버려서 비용처리 하려고 할거 같은데
내 입장에선 퇴직금인데 이것도 종합소득세를 내라고 하면 에바거든!!
가뜩이나 퇴직금에서 3.3% 뗀것도 빡쳤지만 넘어갔는데 와 이거까지 내라면 가만 있지 않을거야ㅋㅋㅋㅋ
경험토리들 조언 좀 부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