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도 작은데 연말정산 조회해보니까 15만원이나 밷어야 한다고 떠서ㅠ 다시 찬찬히 검토해보고 있는데 좀 이상한 게 있어서..
간소화 자료에는 주택마련저축에 금액이 뜨는데 공제신고서에는 주택마련저축액이 0원으로 떠..간소화 자료에 뜨면 자동으로 공제신고서에 딸려와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닐까? 공제신고서에 신용카드랑 현금영수증 금액이 0원으로 뜨는 것도 이상하고...
혹시 간소화 자료에 뜨는 것과 별개로 내가 공제신고서에 주택청약금액 수정 버튼 누르고 입력하지 않으면 누락되는걸까?
공제신고서는 예상세액 궁금해서 작성해봤고 올해부터 회사에서 '일괄제공 동의' 제출하면 알아서 해준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공제신고서처럼 주택청약납입금 다 누락된건지 불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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