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장성중인데....
이번에 이런 문구가 눈에 보여서...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내가 미혼인데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늘 인적공제 항목에 올렸는데
두분다 무직임. 근데 나이가 있으셔서 기초노령연금도 받으시고 적지만 국민연금도 받으셔서 연간 소득이 100만원은 넘는데
그럼 인적공제 항목에 못올리는 거야?
예전엔 이런 항목을 본 기억이.. 안나는데 말이지... ㅠㅠ
그리고 의료비 항목에 [65세이상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항목이 있던데
이건 뭘 체크하고 어떻게 증빙하는거야?
아버지가 암환자시라 산정특례 적용중이거든...
아는 톨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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