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하~ 2주만에 계약서 쓰고 등기치고 잔금까지 속전속결로 해버리고
재테크 방에 와서 후기 쓴다 ㅎㅎㅎ 여기에 질문글도 많이 쓰고 해서 혹시나 도움되는 톨 있을까봐
소소한 팁
1. 임장 꼭 가자
확실히 인터넷으로만 보는거랑 직접 가는거랑 달라
지도에서 보면 역세권이라 좋아보였는데 막상 가면 심한 언덕에 있다던가
특히나 그리고 요새는 리모델링 열풍이 불어서 한번 직접 가보면
거기 조합에서 걸어 놓은 현수막 같은거 보면 리모델링 추진 중인 진행상태를 한눈에 알수 있으니까
(안전 진단 같은거 들어가면 대문짝하게 걸어둠)
2. 실입주 가능한 매물과 세입자 낀 매물 호가 차이가 많이 난다.
요새 2+2 때문에 세입자가 갱신 청구권 청구하면 새로 매입해서 실입주하려는 사람이 입주 못할수도 있으니
실제 내년 초 중순에 입주 가능한 매물은 호가를 더 높여서 부르더라(체감상 5천 이상)
세입자 만기 전 6개월에 등기 치면 무조건 구매자가 우선으로 입주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각자의 전세 만기등이랑 일자가 딱 맞아떨어져서 구매 하기 적당한 물건이 몇 없어
이런 거는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글로는 파악하기 힘드니까
임장하면서 부동산에 들러서 실입주 물건 시세/ 세 낀 물건 시세 한번 들어보는게 좋아
정책 관련 팁
위의 2번 같은 사유로 난 내 전세 만기일이 좀 남아서 그냥 세입자 있는 물건을 샀어
1. 전세 대출 있어도 주택 매매 가능하다
전세 대출 있는데 주택 매매하면 즉시 전세 대출 상환한다는 정책이 나왔는데
세입자가 있는 매물일 경우 세입자 전세 계약 만기 시점까지 예외 처리 됨
세입자 만기 후에 그리고 실거주 한다는 전제하에 무주택자(구입후 1주택자)는 즉시 상환이 아니라
내 전세 만기랑 세입자 만기 중에서 빠른 일자 기준으로 상환하면 됨
(물론 둘다 갱신 청구권 쓴 기준이 아니라 본계약 기준이야)
계약 전 서류 확인 팁
1, 등기 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
꼭 부동산에서 떼다 주는 거 안봐도 인터넷 등기소 앱이나 인터넷에서 수수료 700원만 내면 등기부등본 떼서 볼수 있어
계약 직전/잔금 직전에 꼭 떼봐서 계약 후 집주인이 그 사이에 대출 냈는지 확인 필수
근저당 외에도 과거 이력 보면 집주인이 이 집을 어떻게 샀는지, 얼마에 샀는지 다 나옴
계약 후 서류 확인 팁
1. 전입 세대 열람 신청
세입자 끼고 산 물건 같은 경우엔 이해 관계자가 되면 전입 세대 열람할 수 있어
내가 인지하고 있는 세입자 말고 전입세대가 있는지 꼭 확인해보자
동사무소에서 계약서 내면 이해관계자로 인지하고 서류 떼 줌
2. 확정일자 열람 (등기 후)
세입자 끼고 산 물건 같은 경우엔 확정일자 열람해서 전세 계약서랑 동일한지
확정일자 부여기간/임대차 기간/보증금 등 확인해볼수 있음
근데 이건 계약서만 있어서는 안되고 등기이전 완료되야 볼 수 있어
우리 동사무소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해당 매물의 관할 동사무소에서만 떼준다구 하더라구
계약 시 주의 사항
1. 중도금 꼭 넣자
나 같은 경우에는 급매라서 계약하고 바로 그 다음주에 잔금 치뤄서 이슈가 없는데
요새 같이 매도자 우위의 불장에서는 매도인이 더 높은 호가로 팔려고 계약 깨는 일도 많다고 들었음
그래서 중도금을 일부라도 걸어서 매도인이 계약 해지 못하도록 해야 함
2. 잔금 치루고 할때 아파트 수선유지비 / 아파트 카드 키 등 정산 잘하자
수선 유지비 정산이나 아파트 카드 키도 꼭 누락 없이 잘 받아함
자금 조달 계획 제출서 및 증빙
계약서 쓰고 나서 잔금 치루기 전에 부동산에서 실거래가 등록할때 같이 낸다고 자금 조달 계획서 및 증빙 내라구 할꺼야
1. 자금 조달 계획 제출서에 현금란은 절대 쓰지 말것
자금 조달 계획 제출서에 현금란이 있는데 이걸 내 예금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금은 말 그대로 집안에 금고에 뭐 꿍쳐놓았다던가 땅에 묻어놓았다던가
여하튼 예금과 다르게 추적이 안되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돈 같은 의미임!!
현금으로 기재하면 굉장히 피곤해지니까 절대 현금란에 기재하지 말것
2. LTV 범위 내 신용 대출은 문제 없다 / 신용 대출 받았으면 신용 대출란에 기재하자
이전 잔고 증빙 안했을 때는 걍 예금란에 적었던 사람들이 많았던것 같은데
이제 투기 과열지구 및 조정 지역 내 모든 물건은 증빙 내야 하니 그러지 말고
신용 대출은 신용 대출란에 정직하게 기재하면 된다고 해
아는 세무사들한테 물어봤는데 아직 까진 법적으로 신용대출을 주택 자금 대출로 사용하였을 때
회수한다던가 하는 법적인 규제는 없어서 (1억 이상 사용 시 빼고)
LTV 범위 내 포함되는 신용 대출은 당당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 외의 신대는 명확한 가이드 라인이 없는 그레이 영역이니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음)
관련한 영상들
https://www.youtube.com/watch?v=skyBqSRZQKQ
https://www.youtube.com/watch?v=DkQ1l0isaOw
3. 계약금을 이체한 이후라면 해당 금액의 잔고 증빙을 계약금 이체 증명서로 대체할수 있다.
계약금을 먼저 쏘고 잔금 치루잖아? 근데 계약금을 이미 내버렸을 때 날짜 지정해서 잔고 증빙 뽑을 수 있지만
먼저 계약금 부터 만들고 잔금 만들 계획이었을 때.. 등등 이런 이슈 때문에
내가 구청 부동산과 전화 걸어서 물어봣는데 계약금 이체한거는 이체 증빙서 내면 대체 가능하다고 함
법무사
1. 법무통을 통해서 법무사 수수료 아끼자
법무통 어플을 통해서 수수료 저렴한 법무사 견적 받을 수 잇어
주담대 내면 은행에서 소개해준 법무사 쓰던데
난 주담대 안 내서... 근데 부동산에서 부르는 법무사가 법무통 수수료랑 똑같길래 걍 부동산에서 부른 법무사로 함
2. 취득세 카드로 낼 수 있다
법무사한테 말하면 전자 세금 청구서 만들어서 줄꺼야
그럼 wetax( 서울이면 stax) 에서 카드로 내면 되 우리카드는 무이자 6개월도 된다
영끌하면 현금 몇백만원이 아쉽기 때문에...또르르
느낀 점
내가 제일 전문가다
부동산은 잘 모름
이건 뭐 어느 부동산을 가도 느끼는 건데
정책이 하도 바뀌어서 부동산 중개업자분들은 잘 모르셔
정책 바뀐 것들이나 예외 사항 상세한 것들 잘 모르시기 때문에
내가 기사 링크 드리면서 설명해드리면서 안내 드렷어
내가 제일 전문가다라는 마음으로 내가 공부해서 가야함
유투버들도 잘 몰라
얼마전에 재테크 유투버가 무슨 라방으로 사연받아서 설명해주는 거 봤는데
그냥 네이버 부동산에서 필터 걸어서 ㅋㅋㅋ 이 아파트가 좋을 것 같네요
네이버 지도로 보면 직장이랑 가깝네요 이러고 있더라고
거기 리모델링 단지인데 그것도 모른채로 컨설팅이라고 하는것도 웃기고
곧 안전진단 들어가서 허위 매물도 많고 바로 실입주할 수 있는 매물이 많이 없는데
좀 웃기더라고...
뭔가 넘 소소한 것들만 모아두었는데ㅋㅋㅋㅋㅋ
열심히 썼으니 도움이 되었으면!
+ 헛 정말 먼지같은 팁만 적어놓았는데 댓글들 고마워
글 쓰고 생각난 추가 사항도 적을께
자금 조달 계획 제출서 및 증빙
4. 당일 기준 잔액 증명은 오프라인 은행 창구에서 뗀다
- 인터넷으로 잔액 증명서 내면 영업일 기준 2일 전으로 나와
당일 기준 잔액 증명을 떼고 싶으면 창구로 가야한다. 당일 기준으로 잔액 증명 떼면 그날 하루는 입출금 안되니까 조심해!
5. 주식 매도해서 생긴 자금은 예금 항목
- 주식 등 판매해서 생긴 자금을 은행 예금으로 이체했으면 예금 항목으로 기재하면 된다!
다만 자금 조달 계획서는 앞으로 자금을 이렇게 조달하겠다는 계획서이기 때문에 주식 매도 전에도 주식 잔고 증빙으로
계획으로 낼 수 있어.
주식 매도 전이면 사용하는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주식 잔고 증빙서 때면
현재가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 (금액)을 산정해서 증빙을 뗄 수 있음
그 외 혹시 다른 소소한 팁 아는 거 있으면 댓글로도 공유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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