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이번에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매매하게 됐는데
취득세가 어떻게 계산될지 걱정이 되어서...
원룸 하나 내 이름으로 가지고 있어서 1주택자이긴 해. ㅇㅇ
이 원룸은 지금 세를 놓고 있어서 다른 사람이 거주중이야.
그리고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지만 혹시 몰라서 지금 내 주소는 친구집으로 옮겨놓은 상태이긴 해.
이럴 경우엔 난 1주택자여서 아파트 매매할 경우엔 조정지역이 아닌 이상 1%의 취득세를 내는 게 맞는지 해서..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일 경우엔 부모님 주소지도 소유한 걸로 보기 때문에 2주택자로 보고
취득세를 8% 정도 낼 수도 있다고 부동산에서 알려줘서 일단 주소는 옮겨놓긴 했거든..
부동산에서 알려준대로 일단 주소지만 분리해놓으면 난 1주택자가 되니 취득세가 1%이상 안나오는 게 맞는걸까? ㅠㅠ
검색해보긴 했는데 전세대출관련한 내용만 나오고 매매건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이 안나와서 물어봐
잘 아는 토리 있으면 알려줄 수 있을까?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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