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려하는 토리들이 많아서 적어봐. 일단 잡담으로 올림.
입증책임(요즘은 증명책임으로 쓰는데 그냥 나는 입증책임으로 게속 쓸게/형사사건에서는 거증책임이라고도 말함)은 진위불명의 사태에 대처하여 증명을 요하는 사실의 부존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당사자 중에 어느 일방에 유리한 법규부적용의 불이익을 부담시켜서 판결을 가능하게 하는 거야.
말이 많이 어려운데 쉽게 풀이하자면 한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갔을때 판사는 그 사건이 실제로 벌어졌는지, 아니면 특정인의 주장뿐인지 모르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자기 말이 맞다는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 특정인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해야하는 의무가 있다고 하는거야.
만약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증거를 제출해도 내용이 허무맹랑하면 그건 증거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증거 없음이 되는거지. 이럴경우 증거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증책임이 있는 특정인은 제출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재판에서 불리한 판결을 내려지는 불이익을 받는 책임이 생기는거야. 왜냐면 일단 재판에 들어간 이상 무효나 둘다 옳다 허허 할수가 없기 때문에 어쨋든 한쪽은 져야 하거든. 그때 지게 되는 쪽이 입증책임을 가진 쪽인거지.
그래서 여기서 생기는 또다른 경우가 원고도 타당한 증거를 내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고, 피고도 타당한 증거를 내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했다면, 양쪽 다 그럴만하다고 생각이 들게 만들었다면 결국 해당 사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판사가 확신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입증책임을 진 쪽이 패소하게 되는거야. 참고로 둘다 허무맹랑한 증거를 내도 마찬가지로 입증책임을 가진 자가 패소임.
대부분의 소송(영미법 포함)은 이 입증책임을 사건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그러니까 원고에게 부여해.
하지만 영국의 명예훼손의 경우 피고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해.
즉 통상적인 재판(미국, 한국 포함)의 경우
조니뎁이 엠버 허드를 고소하면서 엠버 허드가 기고문을 써서 날 가폭범으로 거짓 주장해 내 명예를 훼손해서 내가 큰 피해를 입었다!! 고 주장할 경우 법원에서는 그래? 그러면 조니뎁 네가 그 가폭 사실이 거짓이고 그걸로 명예가 훼손되서 큰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를 가져와봐. 라고 한다면
영국 명예훼손 재판에서는 조니뎁이 더 썬을 고소하면서 난 가폭범이 아닌데 더 썬이 날 가폭범으로 거짓 보도하면서 명예훼손을 해서 큰 피해를 입었다!! 라고 주장하면 법원에서는 더 썬한테 야 너네랑 쟤 가폭범으로 거짓보도해서 명예훼손되고 큰 피해를 입었댄다, 쟤가 진짜 가폭범이라는 증거 가져와봐. 라고 요구하는거.
영국 재판에서 조니뎁은 무려 이기는 경우의 수가 셋이나 있었는데
1. 더 썬 측 증거가 다 타당하지 않고 소설쓰고 조니뎁쪽 증거가 타당하다(조니뎁측 증거만 채택됨) : 당연히 조니뎁 승
2. 더 썬 측 증거가 타당하고 조니뎁쪽 증거도 타당하다(조니뎁측 증거와 더 썬 증거 모두 채택): 조니뎁 승(입증책임이 더 썬에게 있기 때문에)
3. 더 썬 측 증거가 다 타당하지 않고 소설쓰고 조니뎁쪽 증거도 타당하지 않고 소설 쓴다(양쪽 모두 채택 안됨): 조니뎁 승(입증책임이 더 썬에게 있어서 2222)
그래서 영국 재판이 사실상 뎁허드 재판의 전초전이자 대리전일수밖에 없었던거야. 결국 더 썬이 조니뎁의 주장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진짜 가폭범이라는 증거가 필요했고 그게 엠버가 가진 증거이고, 조니뎁 입장에서도 입증책임이 본인에게 없어서 부담이 적고, 영국 재판에서 쓴 증거가 미국에서 벌어지는 뎁허드 재판에서도 쓰이기 때문에 여기서 엠버가 가진 증거의 신빙성과 타당성을 흔들고 자기들쪽 신빙성과 타당성을 높히면 좀 더 원고에게 불리해지는 미국 재판에서(미국은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유리할 수 있다고 본거지. 영국 재판 결과 자체가 증거가 될수도 있고.
하지만 결과는....진짜 지기도 힘든 소송을 진거고....(더 썬이 기뻐한 이유가 있음)
본전치기해서 본인 증거가 타당해서 채택되도 모자랄 판국에 채택도 거의 안되었고...(법원에서 인정은 안되었지만 증거 많다 이게 개소리라는 뜻임)영국 재판에서 인정안된게 미국 재판에서 인정될 가능성도 적고....그럼....
미국법상 입증책임은 증거제출책임burden of producing evidence)과 설득책임(Burden of Persuasion)을 합쳐서 말하는건데 증거제출책임은 위에서 설명한 내용이고 설득책임은 증거제출책임을 다 한 전제 하에 변호사가 판사나 배심원단을 설득해서 본인에게 유리하게 심증이 형성되도록 (=특정인의 주장이 다 사실이라고 생각이 들만하게 만들어라)해야하는 의무가 있는데 만약 여기서 설득 못하게 되면 불이익(즉 패소)을 받을 책임이 있다는거임.
요약하자면
1. 특정 사건이 재판에 들어가면 판사(또는 배심원)는 이 사건이 진짜로 있었던 일인지 재판 당사자 일방이 그냥 주장하는 것인지 모름.
2. 그래서 재판당사자 중 한쪽이 내 주장이 맞다고 판사에게 확신을 줘서 이길 수 있게 만들도록 증거를 제시해야하는데 이걸 입증책임이라고 함.
3. 이 입증책임을 가진 쪽 증거가 타당해서 판사가 인정하면 승소지만 만약 증거제출을 안하거나, 내용이 허무맹랑하거나, 상대방쪽 증거가 타당하거나 내용이 쌍방 허무맹랑하면 제대로 증거 제시를 안했기 때문에 재판상 불이익을 받음(즉 패소)
4. 대부분의 소송은 원고가 입증책임을 가지지만 영국 명예훼손은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더 썬이 불리했다. 반대로 미국재판의 경우 조니뎁이 입증책임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니뎁이 더 불리하다.
5. 조니뎁은 영국 재판에서 승리하는 세가지 경우의 수가 있었지만 졌다.(강조)
6. 증거는 양쪽 모두의 것이 채택될 수 있고 어느 한쪽것만 채택되는것이 아니다.(강조)조니뎁은 본전치기만 해도 이길 수 있었다. 그런데 영국 재판에서 졌다.
입증책임(요즘은 증명책임으로 쓰는데 그냥 나는 입증책임으로 게속 쓸게/형사사건에서는 거증책임이라고도 말함)은 진위불명의 사태에 대처하여 증명을 요하는 사실의 부존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당사자 중에 어느 일방에 유리한 법규부적용의 불이익을 부담시켜서 판결을 가능하게 하는 거야.
말이 많이 어려운데 쉽게 풀이하자면 한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갔을때 판사는 그 사건이 실제로 벌어졌는지, 아니면 특정인의 주장뿐인지 모르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자기 말이 맞다는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 특정인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해야하는 의무가 있다고 하는거야.
만약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증거를 제출해도 내용이 허무맹랑하면 그건 증거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증거 없음이 되는거지. 이럴경우 증거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증책임이 있는 특정인은 제출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재판에서 불리한 판결을 내려지는 불이익을 받는 책임이 생기는거야. 왜냐면 일단 재판에 들어간 이상 무효나 둘다 옳다 허허 할수가 없기 때문에 어쨋든 한쪽은 져야 하거든. 그때 지게 되는 쪽이 입증책임을 가진 쪽인거지.
그래서 여기서 생기는 또다른 경우가 원고도 타당한 증거를 내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고, 피고도 타당한 증거를 내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했다면, 양쪽 다 그럴만하다고 생각이 들게 만들었다면 결국 해당 사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판사가 확신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입증책임을 진 쪽이 패소하게 되는거야. 참고로 둘다 허무맹랑한 증거를 내도 마찬가지로 입증책임을 가진 자가 패소임.
대부분의 소송(영미법 포함)은 이 입증책임을 사건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그러니까 원고에게 부여해.
하지만 영국의 명예훼손의 경우 피고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해.
즉 통상적인 재판(미국, 한국 포함)의 경우
조니뎁이 엠버 허드를 고소하면서 엠버 허드가 기고문을 써서 날 가폭범으로 거짓 주장해 내 명예를 훼손해서 내가 큰 피해를 입었다!! 고 주장할 경우 법원에서는 그래? 그러면 조니뎁 네가 그 가폭 사실이 거짓이고 그걸로 명예가 훼손되서 큰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를 가져와봐. 라고 한다면
영국 명예훼손 재판에서는 조니뎁이 더 썬을 고소하면서 난 가폭범이 아닌데 더 썬이 날 가폭범으로 거짓 보도하면서 명예훼손을 해서 큰 피해를 입었다!! 라고 주장하면 법원에서는 더 썬한테 야 너네랑 쟤 가폭범으로 거짓보도해서 명예훼손되고 큰 피해를 입었댄다, 쟤가 진짜 가폭범이라는 증거 가져와봐. 라고 요구하는거.
영국 재판에서 조니뎁은 무려 이기는 경우의 수가 셋이나 있었는데
1. 더 썬 측 증거가 다 타당하지 않고 소설쓰고 조니뎁쪽 증거가 타당하다(조니뎁측 증거만 채택됨) : 당연히 조니뎁 승
2. 더 썬 측 증거가 타당하고 조니뎁쪽 증거도 타당하다(조니뎁측 증거와 더 썬 증거 모두 채택): 조니뎁 승(입증책임이 더 썬에게 있기 때문에)
3. 더 썬 측 증거가 다 타당하지 않고 소설쓰고 조니뎁쪽 증거도 타당하지 않고 소설 쓴다(양쪽 모두 채택 안됨): 조니뎁 승(입증책임이 더 썬에게 있어서 2222)
그래서 영국 재판이 사실상 뎁허드 재판의 전초전이자 대리전일수밖에 없었던거야. 결국 더 썬이 조니뎁의 주장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진짜 가폭범이라는 증거가 필요했고 그게 엠버가 가진 증거이고, 조니뎁 입장에서도 입증책임이 본인에게 없어서 부담이 적고, 영국 재판에서 쓴 증거가 미국에서 벌어지는 뎁허드 재판에서도 쓰이기 때문에 여기서 엠버가 가진 증거의 신빙성과 타당성을 흔들고 자기들쪽 신빙성과 타당성을 높히면 좀 더 원고에게 불리해지는 미국 재판에서(미국은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유리할 수 있다고 본거지. 영국 재판 결과 자체가 증거가 될수도 있고.
하지만 결과는....진짜 지기도 힘든 소송을 진거고....(더 썬이 기뻐한 이유가 있음)
본전치기해서 본인 증거가 타당해서 채택되도 모자랄 판국에 채택도 거의 안되었고...(법원에서 인정은 안되었지만 증거 많다 이게 개소리라는 뜻임)영국 재판에서 인정안된게 미국 재판에서 인정될 가능성도 적고....그럼....
미국법상 입증책임은 증거제출책임burden of producing evidence)과 설득책임(Burden of Persuasion)을 합쳐서 말하는건데 증거제출책임은 위에서 설명한 내용이고 설득책임은 증거제출책임을 다 한 전제 하에 변호사가 판사나 배심원단을 설득해서 본인에게 유리하게 심증이 형성되도록 (=특정인의 주장이 다 사실이라고 생각이 들만하게 만들어라)해야하는 의무가 있는데 만약 여기서 설득 못하게 되면 불이익(즉 패소)을 받을 책임이 있다는거임.
요약하자면
1. 특정 사건이 재판에 들어가면 판사(또는 배심원)는 이 사건이 진짜로 있었던 일인지 재판 당사자 일방이 그냥 주장하는 것인지 모름.
2. 그래서 재판당사자 중 한쪽이 내 주장이 맞다고 판사에게 확신을 줘서 이길 수 있게 만들도록 증거를 제시해야하는데 이걸 입증책임이라고 함.
3. 이 입증책임을 가진 쪽 증거가 타당해서 판사가 인정하면 승소지만 만약 증거제출을 안하거나, 내용이 허무맹랑하거나, 상대방쪽 증거가 타당하거나 내용이 쌍방 허무맹랑하면 제대로 증거 제시를 안했기 때문에 재판상 불이익을 받음(즉 패소)
4. 대부분의 소송은 원고가 입증책임을 가지지만 영국 명예훼손은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더 썬이 불리했다. 반대로 미국재판의 경우 조니뎁이 입증책임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니뎁이 더 불리하다.
5. 조니뎁은 영국 재판에서 승리하는 세가지 경우의 수가 있었지만 졌다.(강조)
6. 증거는 양쪽 모두의 것이 채택될 수 있고 어느 한쪽것만 채택되는것이 아니다.(강조)조니뎁은 본전치기만 해도 이길 수 있었다. 그런데 영국 재판에서 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