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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우주 인턴기자] 중국 스타 판빙빙이 초상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해 거액의 배상금을 받았다.
13일(현지시간) 중국 시나연예는 베이징3호 중등 인민 법원에서 열린 판빙빙의 초상권 침해 소송에서 판빙빙이 승소해 16만 위안(약 2625만 9200원)의 배상금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판빙빙의 초상권 침해 소송은 한 회사가 온라인 마케팅 글에 판빙빙의 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하며 시작됐다. 이 회사는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법원은 이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시나연예는 판빙빙은 이번 초상권 침해 소송과 관련된 또 다른 5건의 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승소해 총 240만 위안(약 3억 9282만원)의 배상금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wjlee@mkinternet.com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우주 인턴기자] 중국 스타 판빙빙이 초상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해 거액의 배상금을 받았다.
13일(현지시간) 중국 시나연예는 베이징3호 중등 인민 법원에서 열린 판빙빙의 초상권 침해 소송에서 판빙빙이 승소해 16만 위안(약 2625만 9200원)의 배상금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판빙빙의 초상권 침해 소송은 한 회사가 온라인 마케팅 글에 판빙빙의 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하며 시작됐다. 이 회사는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법원은 이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시나연예는 판빙빙은 이번 초상권 침해 소송과 관련된 또 다른 5건의 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승소해 총 240만 위안(약 3억 9282만원)의 배상금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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