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리정원



<건전한 출판·유통 발전을 위한 자율협약> 주요 내용 
□ 베스트셀러 집계·발표가 공정하고 투명해집니다.

 o 공정하고 투명한 베스트셀러 집계를 위해 구매자 1인당 1권 집계를 원칙으로 한다.

 o 서점은 로그인한 회원과 본인 인증한 구매 건에 한해 집계하며, 특정 회원의 반복 구매는 최소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중복하여 집계하지 않는다.

 o 오프라인 판매 집계는 POS 등 품목이 확인되는 결제 수단을 활용한 판매 분을 기준으로 집계한다. 

 

□ 건전한 유통질서로 도서정가제가 보완됩니다.

 o 도서는 경품 및 사은품으로 지급할 수 없으며, 가격이 기재된 환금 가능한 유가증권 형태의 경품 및 사은품 또한 제공할 수 없다.

 o 도서정가제의 취지를 준수하기 위해 ‘제3자 제공에 의한 할인’은 판매가의 15% 이내로 제한한다.

 o 도서를 판매하는 자는 경품 및 사은품 지급 시 경품 및 사은품을 매입원가보다 낮게 제공해서 는 안 된다. 그리고 행사 전에 해당 경품 및 사은품의 매입 거래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서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작가의 창작 활동을 보호해야 출판 생태계가 유지됩니다.

 o 작가의 창작 안정성과 출판 생태계의 보호를 위해 유통업체는 신간 발행 후 6개월이 지난 도서에 한해서 중고도서로 판매, 중개한다.

 o 작가의 저작을 보호하고 건전한 전자책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전자책의 대여는 3개월 이내로 한다.

 

□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정 노력을 강화합니다.

 o 베스트셀러 집계·배포 위반 시 위반 출판사의 도서를 정부 및 공공부문 추천도서 선정에서 1년 이상 배제해 줄 것을 관련 기관에 요청한다.

 o 베스트셀러 집계·배포 위반이 3회 이상 반복될 경우, 업계 자율협약에 참여한 모든 서점에서 해당 출판사의 모든 도서를 15일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판매 중단한다.

 o 도서정가제를 위반한 경우 업계 자율협약에 참여한 모든 서점에서 해당 도서 혹은 출판사의 모든 도서를 15일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판매 중단할 수 있다.

 

 

Q 이번 출판·유통 자율협약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A 자율협약을 통해 도서정가제를 보완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유통질서를 지키고자 합니다.

 O 비회원 구매, 대량 납품 도서 등을 베스트셀러집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O 유통업체는 신간 발행 후 6개월이 지난 도서에 한해 중고도서로 판매, 중개하도록 하며, 그동안 무분별했던 전자책 대여기간을 3개월(90일) 이내로 하였습니다.

 O 도서의 ‘경품 및 사은품’의 지급기준, 제3자 제공에 의한 할인 기준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O 도서정가제 위반, 베스트셀러 집계·발표 위반 시, 경중에 따라 모든 서점에서 해당 출판사의 해당 도서 혹은 모든 도서를 15일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판매 중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Q 베스트셀러 집계·발표가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A 베스트셀러 집계 기준은 서점이 판매량 집계 발표 시 구매자 1인당 1권 집계하고 판매 완료된 도서에 한해 집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O 세부적으로 구매자 1인이 동일 도서를 중복 구매(반복 구매 및 2권 이상 구매) 시 1권만 집계합니다.

 O 온라인 판매 건의 경우, 서점은 로그인한 회원과 본인 인증된 구매 건만 집계합니다. 또한 특정 회원의 반복 구매는 최소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중복 집계하지 않습니다.

 O 도서를 판매하는 자는 주문자의 전화번호 등 식별 가능한 정보가 중복되는 주문이 여러 개 확인된 경우, 최소 1개월 이상의 기간 중 정보가 중복되는 주문 건수는 1건으로 집계합니다.

 O 도서를 판매하는 자는 ISBN이 있는 도서만 베스트셀러 집계 대상으로 합니다. 과세 상품 및 ISSN, ECN 등 별도 일련번호 등록 상품은 도서 베스트셀러로 집계하지 않습니다.

 O 도서를 판매하는 자는 전자책 베스트셀러 집계 시 판매 완료된 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O 대여․무료배포 등은 집계에서 제외합니다.

 O 출판사, 저자 등 이해관계자의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독자에게 정상적인 대가를 지불 받지 않고 서점 판매경로를 통해 독자에게 도서가 제공된 경우, 이를 베스트셀러 집계에서 제외합니다.



Q 알라딘, 예스24 등 대형 서점에서 중고도서 판매 제한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A 발행 6개월 이내의 도서는 협약 중고서점에서 중고도서로 판매·중개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협약 중고서점에 입점한 중고도서 판매자에게도 적용됩니다.

 O 그동안 알라딘, 예스24에서 출판계 권고 사항을 수용하여 지켜왔던 판매 제한을 오픈마켓으로 확대 적용하고, 해당 유통사에 입점해 있는 중고도서 판매자에게도 적용됩니다.

 

Q 온라인 서점에서 새 책과 중고도서가 같은 페이지에 표시되는데 개선되는지요?

A 새 책의 상품정보 페이지와 검색 목록 페이지에 새 책과 중고도서를 병행 표기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Q 온라인 중고서점에 ‘미개봉 새 책’, ‘박스째 새 책’은 중고도서 인가요 새 책인가요?

A 새 책을 의미하는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O 서점에서 이러한 용어를 쓰고 있다면 출판물불법유통신고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Q 도서정가제 대상인 전자책은 무엇인가요?

A 전자책은 ISBN이 등록된 비과세 대상의 디지털 콘텐츠를 말합니다.

 O 출판사는 전자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ISBN을 등록하고 유통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점은 과세상품으로 판매되는 장르물 등 콘텐츠는 전자책으로 분류·홍보·판매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Q 전자책 10년 대여 등 무분별한 전자책 대여의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A 전자책 대여 기간은 3개월(90일) 이내로 한정됩니다.

 O 이번 자율협약을 통해 저작권 위반 소지와 전자책 시장 육성을 저해시킨다는 문제가 야기된 전자책 장기 대여 서비스에 합리적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였습니다.

 

Q 출판사가 도서 판매 시 에코백, 컵 등 굿즈(goods)를 제공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굿즈는 최초 구매가 혹은 매입원가를 기준으로 원가보다 낮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O 가령 1만원 정가의 도서에 굿즈를 도서정가의 15%까지인 1500원 이하로 제공해야하는데 출판사는 매입원가 1,000원짜리 굿즈를 900원에 제공하거나 매입원가 2,000원짜리 굿즈를 1,500원으로 낮추어서 제공할 수 없습니다.

 O 따라서 굿즈 제공 기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출판사가 굿즈 행사를 할 경우 행사 진행 전에 굿즈의 매입 거래명세서를 의무적으로 해당 서점에 제출해야 합니다.

 

Q 출판사가 도서(전자책 포함) 발행 시 이벤트 행사로 1+1 경품행사는 가능한가요?

A 도서를 ‘경품 및 사은품’으로 지급할 수 없기에 불가합니다.

 O 출판문화산업진흥법22조(간행물의 정가표시 및 판매) 7항에 따라 도서를 경제상 이익으로 보지 않아 “경품 및 사은품”으로 도서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도서 내용 일부만 포함된 샘플북은 도서 홍보를 위해 가능합니다.

 O 경제상 이익은 물품, 마일리지, 할인권, 상품권, 소비자가 통상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Q 숙박권, 상품권, 영화티켓 등 환금 가능한 유가증권을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나요?

A 제공할 수 없습니다.

 O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서는 최대 15%의 범위 이내의 할인이 허용됩니다. 가령 20,000원인 도서에 10,000원 상당의 영화티켓을 제공한다면 15%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도서정가제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O ‘환금 가능한 유가증권’은 문화상품권, 도서상품권, 영화예매권, 인터넷 강좌 수강권, 각종 콘텐츠 할인권, 기프트콘 등 판매 금액이 표기되어 다른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일체의 현금성 수단을 말합니다.

 

Q 비매품으로 발행된 도서를 판매용 도서로 전환할 때 기준은 무엇인가요?

A 비매품 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판매용 도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O 여기서 비매품은 도서의 정가가 없는 상품을 말합니다. 과거 일부 출판사가 어학 도서를 비매품으로 학원 등에 배포 후 이 도서가 강의교재로써 활용이 확산되자 바로 유상판매로 전환하여 시장을 잠식하는 등 과도한 마케팅으로 유통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3조(간행물의 유통질서) 위반행위로 과태료, 자율제재의 대상입니다.

 

Q 출판사(또는 서점)가 통신사, 카드사 등과 제휴하여 할인을 제공하는 경우 도서정가제 위반인가요?

A 출판사 또는 서점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는 법 위반이며, 제3자(통신사, 카드사 등)가 비용을 부담하고 독자에게 할인을 제공하는 경우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제3자 부담 제휴 할인의 경우는 할인율을 판매가의 15% 이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Q 독자가 서점(오픈마켓 포함) 회원가입 시 서점이 제공하는 이벤트 상품권은 얼마까지 허용되나요?

1,000원까지 허용됩니다.

 O 독자가 회원가입 시 제공받는 이벤트 상품권은 도서 구매에 따라 제공되는 것이 아닌 점에서 지급되는 것이며, 새로이 유입되는 독자들에게 도서 구매 기회를 높인다는 점에서 허용하였습니다. 다만 과거 서점마다 2000원, 3,000원 등 각기 달랐던 회원가입 이벤트 상품권을 1,000원으로 제한하여 무분별한 이벤트를 지양하고자 합니다. 

 

Q 협약 위반 시 제재는 어떻게 되나요?

A 출판, 유통, 소비자단체가 참여한 출판유통심의위원회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O 자율협약 이전에는 벌금, 과태료처분 확정이후 제재가 이루어져 위반 시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웠으나, 자율협약을 토대로 즉각적인 제재가 강화되어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O 자율협약 위반 시 경중에 따라 공공부문 추천도서 제외, 위반 도서 및 위반 출판사에 15일 이상 1년 이하의 판매 중단 등 제재 수단을 마련하였습니다.

 

Q 시행은 언제부터 인가요?

A 협약 즉시 발효됩니다. 다만 서점 시스템에 적용되어야 하는 사항은 시스템 반영 작업후 5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Q 협약사항에 대한 문의는 어디에 하나요?

A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물불법유통신고센터>,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O 출판물불법유통신고센터 : cleanbook@kpipa.or.kr, 063-219-2799 / 02-3153-2788~9

 O 대한출판문화협회 : webmaster@kpa21.or.kr, 070-7126-4737

 O 한국출판인회의 : kopus@kopus.org, 02-3142-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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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딴걸 협약이라고 만든건지 ㅅㅂ
  • tory_69 2018.04.29 12:53
    어차피 책은 사는 사람만 사는데 ㅋㅋㅋㅋ.. 우리 수요가 비탄력적이라 보고 읽는 소수의 사람에게서 최대한 돈을 쥐어짜려 맘을 먹었으니 저러는 거 아냐??? 씨발놈들이 ㅋㅋㅋㅋ 그냥 도서관간다 좆까라 ㅋㅋㅋ
    그동안 그래도 애정갖고 한국출판계 지켜보고 새로 뭐 레이블 런칭함 사주고 했던 건데 어차피 한줌 뿐인 이 시장 소비자를 무시하고 돈놀이 감으로만 본다니 ㅋㅋㅋ.. 동반성장한다 생각해야 오래가지.. 참나
  • tory_69 2018.04.29 13:01
    이럴 때 소비자들 힘 못보여줌 우리 평생 호구로 찍혀... 출판사 새끼들 정신차리게 해야함 이거 참여한 국회의원들에게도 항의해야할듯 아니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도 어긋나는 일 아닌가
  • tory_78 2018.04.29 14:37
    아니 책은 누구나 살 수 있었는데 이제 사는 사람만 사게 만드는거야 점점 그 폭이 좁아지는거지 한번 정가제로는 중고책도 사보고 쿠폰도 써보고 이북은 십년에 방법이 생겨나니 꽤나 대중적이라 실망했었나보다
    국민 우민화해서 좋겠다 많이 해쳐먹고 우월감 느끼겠다
  • tory_70 2018.04.29 13:15
    응 안 사.
    도서정가제 1차로 시행했을 때도 물론 뜨악했지만 인터넷서점들에서 콜라보까지 해 가면서 퀄리티 있는 굿즈 많이 뽑아주길래 비싸도 책 많이 샀는데 이젠 진짜 아웃임. 특히나 난 책 결벽증까지 있어서 도서관 거의 안 가고 웬만한 건 다 사서 읽었는데 앞으론 그냥 안 읽고 말지 뭐. 지금까지 사 놓은 책들만 해도 최소 10년은 즐거운 독서생활 할 듯.
    설마 전자책이랑 중고책까지 건드릴까 싶었는데 역시 나쁜 쪽으론 한도 끝도 없이 머리가 잘 돌아가나봐 ㅋㅋㅋㅋ 이젠 웃기지도 않다. 안 사면 그만임.
  • tory_100 2018.05.02 23:44

    22

  • tory_71 2018.04.29 13:18
    아 책 많이 사는데 진짜 개빡치네
  • tory_72 2018.04.29 13:21
    이거 리디가 주도했다던데 맞아?
  • tory_50 2018.04.29 13:32

    아니야.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출판인회의 에서 주도한거야. 리디는 일개 유통사고 전자책만 취급해서 자율협약 회의할때도 아예 빠져있어

  • tory_4 2018.04.29 13:52

    .

  • tory_73 2018.04.29 13:21
    언제부터 시행되는거지?
  • tory_4 2018.04.29 14:09

    .

  • tory_74 2018.04.29 13:21
    아니 그냥 이건 책을 사지말라고 불을 지피는 수준인데;;
  • tory_76 2018.04.29 13:30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0/06/25 18:48:40)
  • tory_78 2018.04.29 14:26
    우와... 이거 그냥 전국민 우민화 정책 아냐?

    도서 정가제 실행되고 나서 책 사는게 엄청 부담스러워 예전엔 쉽사리 샀었는데.. 책구매가 부담스런 행위면 이거 어떡해야해? 지금도 겨우 사람들이 부담을 줄일 껀덕지를 찾아 중고책 미개봉 사서 보는데 이거까지 탄압해? 이게 산업에 영향을 끼쳐서? ㅁㅊ 개소리말고 그냥 국민 우민화 목적이라고 당당히 얘기해 정말 미쳐돌았다
  • tory_79 2018.04.29 14:28
    소비자 대부분이 여자다 보니 어떻게든 뽑아 먹으려는 거 같아ㅋㅋㅋ돈 벌려 하면 낮춰 버리고 쓰려 하면 올려 버리고 어휴
  • tory_80 2018.04.29 14:39

    요즘 영국서점에서 책 주문해서 읽는데 국제배송까지 해주는데도 한국이 가격을 얼마나 올렸으면 한국보다싸 ㅋㅋㅋㅋ 안사요안사

  • tory_78 2018.04.29 15:10
    영어톨이 부럽다.. 아휴 진짜 화나 도정제때문에 원서 읽을 수 있게 영어공부 더 빡공해야겠다 고오맙다 도정제
  • tory_88 2018.04.29 16:22

    그 영국서점 어디인지 알려줄 수 있어?

    책은 무거우니까 해외배송비가 더 들겠다 싶어서 원서도 국내서점에서 구매했는데, 국제배송해도 국내보다 더 저렴하다면 나도 영국서점에서 구매하려고 ㅠㅠ

  • tory_80 2018.04.29 16:27
    @88 thebookdepository라는 곳이야! 한권만 사도 무료배송이고 몰스킨같은것도 더 싸
    원서중에 베스트셀러같은것들 국제판 매스마켓페이퍼백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국내에서 사는게 더 쌀 때도 있으니까 살때 국내가격도 한번 검색해보고 사구
  • tory_88 2018.04.29 17:48
    @80

    한 권만 사도 무료배송 ㄷㄷ하다.

    가격비교하라는 유용한 팁까지 ㅠㅠ

    80토리야 정말 고마워!! ♥

  • tory_95 2018.04.29 19:55
    @80 우와 진짜 고마워 톨아 ㅠㅠㅠㅠ
  • tory_96 2018.04.30 00:38
    @80 한권만 사도 무료배송이라니! 나중에들어가봐야겠다ㅎㅎ고마워 토리야ㅠㅠ
  • tory_98 2018.05.02 02:50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18/05/02 02:50:29)
  • tory_98 2018.05.02 02:50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1/10/09 13:18:13)
  • tory_99 2018.05.02 20:37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19/10/19 01:25:15)
  • tory_100 2018.05.02 23:43
    @80

    헐 추천 고마웟!! 

  • tory_81 2018.04.29 14:47
    이건 문체부에서 나서야하는거 아냐?
  • tory_82 2018.04.29 14:58

    진짜 너무 빡쳐 책 못읽게 할려고 발악하네.....

  • tory_83 2018.04.29 15:11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18/10/23 02:50:10)
  • tory_85 2018.04.29 15:14
    원서를 사라고 난리를 치는구나
  • tory_86 2018.04.29 15:31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18/08/24 10:48:10)
  • tory_87 2018.04.29 16:03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18/04/29 16:13:55)
  • tory_89 2018.04.29 16:29
    미쳣다
  • tory_90 2018.04.29 16:52

    지랄 깝싼다 진짜 

  • tory_91 2018.04.29 17:11
    진짜 미친새끼들 아님?
  • tory_92 2018.04.29 17:18
    아이구 높으신분들은 과학시간에 주무셨나보다....
    경쟁력이 없으면 당연히 시장에서 도태되는거지
  • tory_93 2018.04.29 17:24
    와... 이북리더기산지얼마안돼서 이런게
  • tory_97 2018.05.02 02:29
    ?? 이게 출판업계랑 작가들한테 정말 도움된다고 생각하는 건가? 책값 비싸도 그나마 중고시장이랑 굿즈때문에 구입하는데.... 책값 떨어지면 그만큼 더 많이 살 사람들 많은데 가격 할인도 안되고 굿즈도 안되고 이북도 제한하고 중고서적도 제한하고 이게 뭐야 걍 이 시장을 죽이겠다는 거 아닌가
  • tory_100 2018.05.02 23:43

    예전에 도정제 미는 협회?쪽 간부인지 관계자인지 인터뷰 보니까 우월의식 대단하더라 ㅋㅋㅋ 독서는 고오급 취미생활이니까 우아하게 제 값주고 사서 보던가 그럴 재력 없음 보지 말던가 해 ^^ 하는 뉘앙스여서 참 놀라웠었음..

  • tory_101 2018.05.03 03:41

    미쳤네;

  • tory_102 2018.05.03 16:07
    짜증난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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