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나랏말싸미'가 이달 24일 개봉을 앞둔 가운데 원작출판사가 법원에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2일 도서출판 나녹 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헤리티지, 리우에 따르면 나녹은 지난달 26일 "원작출판사의 허락 없이 영화제작을 강행했다"며 영화사 두둥과 감독 조철현, 투자자 및 배급사인 메가박스중앙을 상대로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판사 우라옥)에 배당했다. 첫 심문기일은 오는 5일 오후 3시 열린다. 출판사가 제출한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제작사는 이달 24일로 예정된 '나랏말싸미'의 개봉을 미루게 된다.
나녹 측은 "'나랏말싸미' 제작사와 감독은 출판사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 채 영화 제작에 들어가 있었고 투자까지 유치했다"며 "2018년께 출판사의 문제 제기로 협의를 시작했지만, 제작사 측이 돌연 영화화 계약 체결을 파기하고 출판사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제작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작 권리자의 법률상 동의를 얻지 않고 제작된 영화는 불법저작물에 해당한다"며 "해당 영화가 세종대왕과 한글 창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불법제작으로 인해 문화적·역사적·종교적 가치까지 훼손될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나랏말싸미'는 세종대왕의 일대기와 한글 창제의 비화를 다룬 영화로, 나녹이 독점출판권을 보유한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박해진 지음)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
+ 영화 제작사 측 입장 나온 기사 추가
이에 대해 나녹 측은 '나랏말싸미'가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박해진 지음)을 원작으로 했다며 "'나랏말싸미' 제작사와 감독은 출판사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 채 영화 제작에 들어가 있었고 투자까지 유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8년께 출판사의 문제 제기로 협의를 시작했지만, 제작사 측이 돌연 영화화 계약 체결을 파기하고 출판사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제작을 강행했다"면서 "원작 권리자의 법률상 동의를 얻지 않고 제작된 영화는 불법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나랏말싸미' 제작사 영화사 두둥 측은 스타뉴스와 통화에서 "'훈민정음의 길'이 원작이 아니다"라며 "심지어 '훈민정음의 길' 작가인 박해진은 신미스님에 대한 조언을 하기 위해 고문료를 받고 영화 제작에 참여하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출판사가 계속 원안이라고 주장하며 문제 제기를 해서 이미 지난달 20일 저작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먼저 제기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