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경험담을 쓰는 이유는 요즘 하는 게임의 나무위키 무통거래 항목을 읽다가
게임돈을 먼저 넘겨주면 신분증이 있더라도 신고를 못한다고 적혀있더라고!
나는 먼저 게임돈을 넘겨주고, 사기꾼의 신분증과 전화번호 등 아무런 정보도 없었지만 신고해서 돈돌려받은 경험이 있어서
나같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해서 글남겨!
우선, 경찰청 사이버 안보국에는
아이템을 사려다 사기당한 경우(현금을 준 경우), 아이템을 팔려다가 사기당한 경우(현금을 못받은 경우)
두 경우 모두 사기죄 검토가 가능하며,
거래상대에 대한 형사 처벌을 원할 경우
피해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자료(계좌이체내역 및 아이템거래의사 교환 채팅 내용, 통화 내역 등)을 지참해서 사이버범죄수사팀에 신고하라고 명시되어있어.
나토리도 이거 보고 가서 신고했다.
내가 사기당한 금액은 현금 13만원 어치의 게임돈이였고, 내가 가진 것은 채팅로그 뿐이었어
사기 당하고 내가 한일은,
1. 거래전후의 채팅로그, 게임 내 메신저로그를 정황 증거로 찍어서 순서대로 파일을 정리했고
(경찰관 분께 상황설명을 해야하기 때문에 게임용용어같은것도 옆에 설명하기 쉽게 정리했어 ex) 게임돈 단위 거래용어등)
2. 경찰서 민원실 -> 사이버 범죄수사팀에 가서 진술서?(명칭이 정확히 기억안나는데 말씀드리면 작성할거 주셔..) 작성하기
종이에는 사기꾼의 게임닉네임 이름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을 적을수있는 란이 있어
나는 게임 닉네임 밖에 못적었고, 다비워놨다.. 경찰관 분께서 다 비워놓은 점 때문에 어려울수도 있다고 하셨었어.
3. 집에 와서 다비워놓은 칸 때문에 해당 게임에 문의를 넣었어.
신고를 위해서 해당 시간대의 정확한 채팅로그와 거래내역, 피해사실을 입증해줄것을 요구했어.
-> 문의 결과 비매너행위를 확인해 운영정책에 따라 처리했다.
-> 로그를 개인에게 줄수는 없지만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경우 협조하고 있음을 안내드린다.
(+약관상, 현거래 제재하는 게임이었음. 문의할때 이를 인지하고 있고
나도 제재(1차 15일)해도 되니까 로그 달라고 신고하러간다고 문의함ㅎㅎ;
결과적으로 나는 제재당하지 않았음. 게임사에서도 묵인하는 부분인가봐)
4. 게임사에서 온 답변을 담당 경찰관께 드렸어.
게임사에서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협조한다고 했다고ㅎㅎ; 게임사에는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등)가 왠만하면 다있으니까.
그리고 기다렸어 꽤오래ㅎㅎ;;;;;;;;;;6개월정도..?
나같은경우에는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 아무것도 몰라서 시간이 오래 걸렸던거같아.
6개월간 따로 연락도 없다가 (수사 접은줄알았음ㅎ)
어느날 사기꾼 잡았고, 합의 의사 있는지 연락와서
피해액 포함해서 18만원정도로? 돌려 받았었다..
(금액을 적게 받은건지 많게 받은건지는 모르겠는데, 당시에 사기꾼이 20대 초반 내 또래였고 죄송하다고 빌었음)
그날 돈불었다고 좋아하면서 족발시켜먹었다ㅎㅎ
다른 토리들도 사기 신고 경험담 덧글로 남겨줘ㅎㅎ
나토리는 궁금한게 합의 안하면 돈을 못받는건지..? 사기꾼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하다
경찰분이 대포통장이나 해외에서 사기치는건 거의 못잡고 못받는다고 하니, 신원확인(신분증이름+계좌이름) 정도는 하는게 좋을거 같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