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하순쯤이었던 것 같아
그때 입주를 해서 중간에 전세금 올린 적도 없고
계약서를 다시 쓰고 그런 거 없이
묵시적으로 계약 연장돼서 지금까지 살아왔어
난 보통 3개월 전에는 알려준다 생각했기 때문에
2020년 12월 기준으로 아무 말이 없길래..
2021년 1월 말에 도배 장판을 새로 다 했어
10년 넘게 살았고, 들어올 때 도배 장판을 안 했어서 너무 지저분했거든..
근데 화욜에 갑자기 나가라고 연락이 온 거야
집 전체 리모델링 한다고 다 나가라고..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니 2020/12/20부터 적용되는 법에 따라서 최소 2개월 전에는 알려줘야 된다고 나오더라고?
그럼 나처럼 2009년 3월부터 지금까지 묵시적 계약 연장에 따라 살아온 사람들도 저 법에 적용되는 거야?
최초 갱신하는 사람만 되는 거 아니고?
그리고 집 주인이 화욜에 알려주면서 4월 말까지 나가달라고 하더라고.
지 기준에는 2개월 전에 얘기한다고 한 것 같은데..
임대차 기간으로 보면 최소 1월에는 알려줬어야 하는 거지?
2009년 3월 말부터 살았으니까?
나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최대한 손해 안 보고 나갈까?
도와주라 ㅜㅜ
그때 입주를 해서 중간에 전세금 올린 적도 없고
계약서를 다시 쓰고 그런 거 없이
묵시적으로 계약 연장돼서 지금까지 살아왔어
난 보통 3개월 전에는 알려준다 생각했기 때문에
2020년 12월 기준으로 아무 말이 없길래..
2021년 1월 말에 도배 장판을 새로 다 했어
10년 넘게 살았고, 들어올 때 도배 장판을 안 했어서 너무 지저분했거든..
근데 화욜에 갑자기 나가라고 연락이 온 거야
집 전체 리모델링 한다고 다 나가라고..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니 2020/12/20부터 적용되는 법에 따라서 최소 2개월 전에는 알려줘야 된다고 나오더라고?
그럼 나처럼 2009년 3월부터 지금까지 묵시적 계약 연장에 따라 살아온 사람들도 저 법에 적용되는 거야?
최초 갱신하는 사람만 되는 거 아니고?
그리고 집 주인이 화욜에 알려주면서 4월 말까지 나가달라고 하더라고.
지 기준에는 2개월 전에 얘기한다고 한 것 같은데..
임대차 기간으로 보면 최소 1월에는 알려줬어야 하는 거지?
2009년 3월 말부터 살았으니까?
나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최대한 손해 안 보고 나갈까?
도와주라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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