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 1. 퇴사 후 걱정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어찌하면 되는지 미리 알아두기 >

 


[1]. 국민연금


[1-1]. 국민연금 납부유예신청

퇴사했어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계속 국민연금이 나감. 백수한텐 고민되는 돈임.

당분간 수입이 없을 예정이라면 지역가입자로 돈을 내기보단

국민연금 납부유예신청 하기.

실직하거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중단으로 소득없을 시 공단에 신청하면

일정기간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제도. 참고로 납부예외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니, 나중에 연금액 산정시 가입기간에서 제외된단 사실 기억해두기.)

>> 신청은 1355로 전화하거나 관할지역 국민연금공단으로 전화하면 됨

전화로 주민번호 알려주면 회사에서 퇴직신고를 해놨기 때문에 확인후 바로 납부유예신청해줌.

3년 정도 유예 가능하다 함. 그 안에 취직하게되거나 소득 발생 시 납부재개 신청하면 됨.

 

*기본 상식상 알아보는 국민연금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 10(120개월)

최소 가입기간 채울 경우 만 65세부터 평생 월 땡땡만원씩 지급됨

(각자 기존에 냈던 금액, 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다름)

*최소 가입기간 못 채울 경우(=120개월 못채웠을 경우)

120개월 못채웠을 경우에도 기존에 냈던 금액을 받을 수 있음

단 연금처럼 매달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번 나오고 끝이라 함

국민연금 냈던 개월수에 대한 원금에 이자를 곱한 금액이 만 65세에 일시불로 한번에 지급됨(1)

 

*직장인이 아닐 경우

지역가입자로 신청하여 월 최소 9만원~최대 43만원씩 납부를 해야 연금 수령 가능

 

※현재 납부한 개월 및 예상 연금수령금액을 알고싶으면 고객센터 통해 확인 가능

>>★국민연금관리공단

콜센터 번호 : 국번없이 1355

사이트 : www.nps.or.kr

 

 

[1-2]. 실업크레딧으로 국민연금을 나라에서 지원받아 납부

실업급여 받는 사람은 실업크레딧으로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할 수도 있음.

국민연금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

실업급여 수령 기간 동안 실업급여에서 차감하는 시스템.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연금보험료 25%만 본인이 부담, 국가에서 75%를 지원해줌.

예를 들어 5개월동안 실업크레딧 혜택을 받는단 건

현재 납부한 국민연급 가입기간+실업크레딧 5개월로

국민연금을 5개월간 납부했다고 인정해주는 시스템.

정부지원이 크기에 신청할수록 좋은제도.(정부에서 75%지원+본인 25%부담).

자동이체 선택 가능. 실업크레딧은 필수 아니고 할말 선택 가능

참고로 생애 최대 12개월까지만 지원해준다함. 실업크레딧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가능하고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신청가능

실업급여 신청 시 함께 신청하면 편리

실업급여 및 실업크레딧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X)

>> 실업급여,크레딧 신청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1Info.do

 

 

 

 

[2]. 건강보험


[2-1].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도 퇴사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납부금액 더 많아짐.

하지만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달리 실질적 소득이 없어도 납부의 의무가 있음

퇴사를 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월마다 오는 고지서를 확인후 매월 돈을 내야하는데

회사를 다닐 때보다 비싸진단 거.

그래서 가족중에 직장가입자가 있으면 피부양자로 등록해,

다음 직장생활 하기 전까지 건강보험 안낼수가있음 (90일 이내에 신청)

 

형제자매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하려면 2018 7월부터 조건이 바뀌어

다음같은 조건이 충족 되어야함.

-자립생활이 어렵거나 경제활동이 곤란할 수 있는 만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대상자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형제자매 피부양자로 인정.

소득요건 : 합산소득 3,400만원 이하(사업소득은 별도요건 적용)

재산요건 : 재산과표 1 8천만원 이하

부양요건 : 동거여부 등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 및 팩스로도 신청 가능.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면 지역보험가입자가 됐다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용지가 날라오는데

이 용지를 받자마자 바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서류 준비 후 건강보험공단 가길 추천.

피부양자 등록은 팩스로 해도 되는데 팩스로 할 경우 2,3일 정도가 소요되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면 바로 처리가 됨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서류 :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여자 만 28세 이상, 남자 만 30세 이상 준비)

이렇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총 3장 혹은 2장임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는 건강보험공단 홈피에서 다운받아 출력하면 됨

>> 피부양자 자격신고서 다운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전화 1577-1000)

 

-공통적으로 준비할 것은 피부양자 자격신고서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의 경우 남녀 각 나이에 따라 준비해야함(여 만 28세 이상, 남 만20세 이상)

내가 혼인을 안했단걸 증명하는 서류임.

서식자료실에서 피부양자라고 검색하면 해당 서류 출력 가능.

출력해서 가입자 성함, 주민번호, 전화번호 적고 그 밑에 피부양자로 등록할

사람의 정보를 적음 됨. 그리고 맨 마지막 신고인에 가입자이름(예를 들어 내가 아빠밑으로 들어간다면 아빠성함) 적고 서명받음 끝.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혼인관계증명서도 아래 사이트에서 인터넷발급 혹은 동사무소에서 출력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 피부양자 등록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kr

 ※ 다만 신청하는 내 공인인증서가 아닌, 직장가입자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함.

예를 들어 직장다니는 아빠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을 하고픈 경우 아빠 공인인증서로

비회원로그인해서 등록해야 함

 

 

[2-2]. 임의계속가입자 제도

앞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 가족간 피부양자 취득신고가 가능하면

피부양자 취득신고를 통해 납부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음.

다만 본인이 세대주이거나 집, 자동차 등의 재산이 많을 경우엔 납부해야한다 함.

이때 신청할 수 있는게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퇴직한 사람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36개월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임.

즉 직장 다닐 때 내던 보험료 금액 수준으로 납부할 수 있단 거.

신청방법은 퇴사후에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 보험료 납부기간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건강보험공단에 신분증 지참하고 방문하면 됨.

 (즉 지역가입자가 된 후 처음 고지서를 받은후 신청이 가능하단거)

팩스나 우편도 가능하다 소득재산수준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어

직접 가서 신청하는게 낫다 함.

 

 


< 2. 퇴사 할 때 받고 나올 서류 알아두기 >

 

[1] 회사 나올 때 퇴직증명서(경력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챙기기

-퇴직이후 신청하는 사용증명서는 경력증명서, 퇴직증명서로 표현되기도 함

근로자가 퇴직후 새로운 직장에 취업시 이전 직장의 경력을 인정받거나

자격증 등급을 인정받기 위해 발급받는 것

도장날인한 증명서를 스캔해서 달라고 하면 요긴할 때 쓸 수 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하였음을,

그 소득자는 원천징수 당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의 기능을 가짐은 물론,

원천징수당한 소득을 종합소득세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기납부세액으로서 공제되는 세액의 근거가 됨.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필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마지막 급여 정산 후 발급.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는데 회사직인이 필요할 수도 있어서

회사도장 날인한 거 받아두기.

도장날인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스캔해서 달라고 하면 요긴할 때 쓸 수 있다.

 

 


< 3. 받아야 할 퇴직금, 남은 연차 파악 >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주는 게 원칙.

받아야 될 퇴직금이 얼마인지 계산해두자.

>> 퇴직금 계산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회사마다 안 쓴 연차를 수당으로 주는 데가 있고

수당 없이 연차를 다 소진해야 하는 곳이 있는데

각자 회사마다 다르니 미리미리 알아 두고 나한테 남아있는 연차가 얼마인지,

모르면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계산해두고 퇴사일 정하기

 



 

< 4. 퇴사한다 말하기 >


-맘 정했으면 잡히지 않도록 단호하게 말하기

-눈칫밥 먹기 쉬운 아침이나 점심에 말하기 보단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 시간대에 차 한잔 하면서말하는게 좋음

-이후 계획 물어보면 자세히 답해줄 필욘 없음. 뭐 말해도 되지만

말하기 싫다면 그냥 체력이 달려서, 쉬고싶어서 정도가 무난

-보통 한달전에 말함

 

 


< 5. 내 자리에서 퇴사 준비 >


[1] 회사 PC에 깔아놨던 개인자료, 검색어 삭제

- 월루짓(?)하며 이것저것 들락날락했던 사이트, 검색어들 기록 삭제하고 갑시다.

개인자료들도.

 

*검색기록 삭제방법

ㅇ구글 PC : 크롬 실행 - shift+ctrl+Del 동시에 눌러줌

그럼 "인터넷 사용기록 삭제"메뉴가 바로 열림

기간은 전체기간 선택해준 다음 검색기록 체크후 아래쪽 인터넷사용기록 삭제버튼 눌러주면

구글에서 검색했던 전체 기간동안의 기록이 한번에 삭제됨 ㅇㅇ

 

ㅇ익스플로러 PC : 상단 메뉴의 도구 - 인터넷옵션 실행

(상단메뉴 안보일땐 키보드에 있는 F10 누르면 메뉴있는 줄이 표시됨)

인터넷옵션에 있는 '삭제(D)' 버튼 클릭하면

임시 인터넷 파일 및 웹사이트 파일, 쿠키 및 웹사이트 데이터 등등등 나열된 창이 뜸

"쿠키 및 웹사이트 데이터"만 클릭해서 삭제해도 되지만

컴퓨터 전체 용량 넓혀서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

임시 인터넷 파일 및 웹사이트 파일이나 기록, 암호도 같이 삭제해주면 좋음

 

 

 

[2] 내 포트폴리오 챙기기

①작업물 : 재직중에 내가 만든 작업물들, 프로젝트 자료들 개인 계정 구글드라이브나 USB, 외장하드에 옮겨놓기.

(※ 간혹 습관적으로 회사계정 구글드라이브에 저장해놓는 경우가 있는데

퇴사와 함께 얼마 안 지나 내 회사계정은 없어지니 회사계정에 저장 노노)

 

②메모 : 자료 저장과 함께 간단히 각각의 작업 기간/ 작업 프로세스 / 이걸 내가 어떻게 했으며,

그러는 동안 무엇을 배웠는지/ 소감 적어두는 것도 좋음. (메모장이나 워드파일 이용)

(※ 이렇게 단순히 작업물 저장하는 것보다 작업물+해당 작업물할 때 일화나 소감, 프로세스 적어두면

나중에 인수인계서 만들 때나 이직 자소서, 면접 시 썰풀게 더 생김.ㅇㅇ

사람 기억력 얼마 안가서 잘 까묵으니 해당 프로젝트, 작업 끝날때마다 같이 메모해두기)

 


[3] 평소 메모해뒀던 것들 참고하며 인수인계서 문서화

 


[4] 사용감 좋았던 회사 제품들 이름 메모

- 예를 들어..우리회사에선 허먼밀러 의자를 쓰는데 이게 좋더라구?

그럼 허먼밀러 메모. 그리고 회사에서 지급된 삼성 or 그램 노트북을 쓰는데

15인치 기종 뭐뭐가 좋다, 이런 것도 난 다 적었어. 노트북 받침대 이름까지!

그러면 나중에 내가 이직을 할수도 있지만 독립해서 프리랜서로 뛸 수도 있는데

제품들 구매하는 데 도움되더라구.

회사다니면서 공짜로 물건 이용해보고 좋은게 뭔지 알 수 있어 개이득.

그리고 회사마다 이런 의자같은 비품들 단체로 공구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참여하면

시중가보다 더 싸게 살 수 있으니 생각있으면 틈틈이 참여해보아. 

 


[5] 회사 내 고마웠던, 협업했던 사람에게 퇴사일 알리기

-퇴사하기 한 2~3주 전부터 회사에 친하게 지낸,

도움받은 사람들에게 퇴사한다 알리고 밥약, 카페약속 잡기

(꼭 같이 뭘 먹는 약속 안잡아도 되긴하는데 보통 퇴사한다그러면

언제한번 밥먹자 소리 나옴.)

 


다들 퇴사 잘하잣~!!

  • tory_200 2023.06.1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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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ry_202 2023.06.26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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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ry_222 2024.03.2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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