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준비가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아서 글 따로 찜
참고로 리디 편 아니고 https://www.dmitory.com/novel/97241306 이 글을 내가 찐거야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일시정지
이건 시스템적 문제가 나타났을때 서비스가 먹통이 될 수 있다는 조항이고 사업을 접었을 때 적용되는 사항이 아님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7조인데
<기존 7조 6항>
6. 제5항의 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경우 회사는 제5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5항 : 회사와 계약한 출판사와의 계약 종료 및 변경 등의 사유로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기존 7조 8항>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5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회사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상합니다.
<변경된 7조 6항>
6.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5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운영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보면 기존 7조 6항이랑 7조 8항이 개정 6항으로 통합되면서 "당초 회사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상합니다." 이 부분이 없어짐
8항 삭제라는 말이 없으니 남을수도 있지만 그건 11월 1일에 보면 알겠지..
개인적으론 12월에 신기기도 낸다고 하고 리디는 아직 서비스 의지가 굳건하다고 생각하는데 서비스 종료 시 보상조항이 사라지면 나도 전자책을 계속 살 것인지 숙고좀 해야할것 같음 ㅎㅎ
참고로 리디 편 아니고 https://www.dmitory.com/novel/97241306 이 글을 내가 찐거야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일시정지
이건 시스템적 문제가 나타났을때 서비스가 먹통이 될 수 있다는 조항이고 사업을 접었을 때 적용되는 사항이 아님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7조인데
<기존 7조 6항>
6. 제5항의 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경우 회사는 제5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5항 : 회사와 계약한 출판사와의 계약 종료 및 변경 등의 사유로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기존 7조 8항>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5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회사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상합니다.
<변경된 7조 6항>
6.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5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운영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보면 기존 7조 6항이랑 7조 8항이 개정 6항으로 통합되면서 "당초 회사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상합니다." 이 부분이 없어짐
8항 삭제라는 말이 없으니 남을수도 있지만 그건 11월 1일에 보면 알겠지..
개인적으론 12월에 신기기도 낸다고 하고 리디는 아직 서비스 의지가 굳건하다고 생각하는데 서비스 종료 시 보상조항이 사라지면 나도 전자책을 계속 살 것인지 숙고좀 해야할것 같음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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