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항소8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https://news.v.daum.net/v/20191015150747105?f=m
A 씨는 지난해 5월 14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앞자리에 앉아 있던 B(31) 씨의 뒷머리를 향해 체액을 뿌려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 진술조서, 경찰 사건처리표, 유전자 감정서 등을 토대로 볼 때 A 씨가 고의로 B 씨에게 체액을 묻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에 음란행위를 한 적이 없고, 체액을 고의로 피해자 머리에 묻게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음란행위 내지 사정을 하거나 머리에 체액을 묻히는 것을 직접 목격한 바 없고, 이를 증명할 목격자 진술이나 CCTV 영상 등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피해자 머리카락에서 피고인의 체액 성분이 검출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고의로 체액을 피해자의 머리에 묻게 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다른 경로를 통해 체액이 묻게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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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5월 14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앞자리에 앉아 있던 B(31) 씨의 뒷머리를 향해 체액을 뿌려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 진술조서, 경찰 사건처리표, 유전자 감정서 등을 토대로 볼 때 A 씨가 고의로 B 씨에게 체액을 묻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에 음란행위를 한 적이 없고, 체액을 고의로 피해자 머리에 묻게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음란행위 내지 사정을 하거나 머리에 체액을 묻히는 것을 직접 목격한 바 없고, 이를 증명할 목격자 진술이나 CCTV 영상 등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피해자 머리카락에서 피고인의 체액 성분이 검출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고의로 체액을 피해자의 머리에 묻게 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다른 경로를 통해 체액이 묻게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