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26)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관악구 주거지에서 당시 남자친구 A씨의 가슴, 등을 여러번 깨물고 손과 발로 가슴, 어깨를 때려 수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또 지난해 11월에는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A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리쳐 두피가 찣어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11월~12월에는 같은 장소에서 담뱃불로 A씨의 오른쪽 종아리와 양 쪽 허벅지를 15회 지져 화상을 입힌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유씨는 A씨가 자신과 교제하기 전 자신의 지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고 불만을 품고 A씨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해당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뒤에도 추가로 피해를 입혀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