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위키 보면 페이지 하단에 작성 내용에 대한 저작권은 각 기여자에게 있다고 적혀있고 카피라이트에 대한 사항도 명시되어 있음 근데 입장문 내면서 해당 저술을 나무위키에서 인용했다고 참조 표시 하지도 않았지? 저 입장문 작성을 한 게 법무법인이면 연담한테 소송당해도 할 말 없고 출판사나 작가 본인이라 해도 여전히 법적 책임소지는 있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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