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과정에는 법적으로 세가지 형태가 있다. 협의 이혼, 조정 신청 이혼, 재판상 이혼이다. ‘협의 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가 이혼으로 벌어질 분쟁(양육권, 재산 분할 등)의 모든 부분에 합의해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 반대로 ‘재판을 통한 이혼’은 부부가 이혼 자체에 견해의 차이가 있거나(홍상수 감독의 경우처럼) 일부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법원의 판단을 빌어 시시비비를 가리는 이혼의 한 방식이다.
송중기가 선택한 ‘조정 신청 이혼’은 재판으로 가기 전 법정 다툼 전 서로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뜻을 맞춰보자’ 과정이 담긴 제도다. 이혼 뿐 아니라 각종 법적 분쟁에 재판 전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그럼 송중기-송혜교는 ‘협의 이혼’이 아닌 ‘이혼 조정 신청’을 택했을까?
K&Partners(케이앤파트너스) 김태연 변호사는 “연예인들의 이혼 시 가장 많이 선택하는 이혼의 형태”라고 전한다. 그 이유는 대리인(변호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 편의성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합의 이혼을 할 경우 이혼을 신청하고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받아야 한다. 또 숙려 기간 이후 판사 앞에서 이혼 확인의 절차도 거친다. 이를 위해 이혼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출두해야 하는 등 껄끄러운 접촉이 이어질 수 있다”며 “조정의 경우는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을 통해 모든 이혼 과정을 맡길 수 있어 연예인이나 법원 출석이 용이치 않은 경우 선택하는 이혼의 형태”라고 전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조정 신청 시 작성하는 조서에는 귀책사유나 사적인 이야기는 배제한 채 양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만 포함되어 사생활 공개가 부담스러운 이들에게 유용한 제도”라고 덧붙였다.
송혜교-송중기의 파경과 그 배경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면서 항간에는 ‘송중기가 먼저 이혼 조정 신청을 냈으니 송혜교에게 귀책 사유가 있을 것’이라는 일부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전문가의 의견으로 말미암아 사실로 보기 어렵다.
김 변호사는 “누가 먼저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귀책 사유를 판단하기 힘들다. 그저 시간을 끌기 싫은 사람이 먼저 신청하는 것”이라며 “조정 신청에 굳이 의미를 담는다면 ‘이미 관계는 허물어졌고 봉합될 여지가 없으니 길게 가지 말고 결론만 내자’는 의미를 담는다”라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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