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는 나이가 어려서 양육권과 친권은 고유정이 가져갔고, 고유정은 전 남편에게 자녀를 보여주지도 만나게도 하지 못하게 막았고 전 남편은 제주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인데도 불구하고 매달 40만원의 양육비를 지불했습니다.
전 남편은 고유정을 상대로 면접권 소송을 걸어서 승소했고, 그 사이에 고유정은 청주에서 4살 아이가 있는 다른 남자와 재혼하여 청주에서 생활을 시작했고, 고유정은 자신의 자녀를 제주에 살고 있는 친정 부모에게 양육을 맡기게 됩니다.
전 남편은 면접권에 승소해서 결국 자신의 자녀를 제주도의 한 펜션에서 만나게 됩니다.
아이를 만나고 난 후 고유정은 치밀하게 준비한 도구로 전 남편을 살해하고 토막을 냈고, 토막 낸 시체는 완도로 가는 여객선에서 바다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숨어 있다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https://angrytest.tistory.com/165
*가해자 신상 공개이유
신상공개위원회는 "피의자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심하게 훼손 후 불상지에 유기하는 등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결과와 사건내용이 중대할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 발부 및 범행도구가 압수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신상공개 사유를 밝혔다.
https://img.dmitory.com/img/201906/7IE/93V/7IE93VBaikY0OiW804Oq8C.jpg
이외에 범행 수법이 너무 잔인해서 경찰이나 언론에서 더이상 공개할 수 없다고 함.
*사건전 피해자 블랙박스
전 남편 강 씨는 이혼 뒤 2년간 고유정의 반대로 아이를 보지 못했고, 사건 당일은 강 씨가 법원에 요청해 2년 만에 아이를 처음 만나는 날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손수호 / 변호사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지난 5일) : 이 전남편은 박사 과정 학생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았는데 아르바이트를 해서 양육비 40만 원을 매달 고유정에게 보냈죠. 유족이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봤어요, 전남편의 차량. 그랬더니 전남편이 아이를 만나러 가는 차 안에서 ‘우리 아들 보러 간다.' 이렇게 노래를 흥얼흥얼 부르기도 했죠.]
아이를 무척 그리워했던 전 남편이 법적 절차를 통해 아이에게 접근한 점 등이 고유정을 자극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고 씨는 범행 동기에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190607130410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