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dmitory.com/novel/78000040
이글 썼던 토리인데 지금 전화드려봄
청소년간행물로 심의결과가 났대
청소년 간행물이라는 건 19세 미만은 못 보게 하는 건데 이미 19세 딱지 붙여서 팔아서 그대로 청소년 간행물로 결정.
그렇다면 유해가능물과 청소년 간행물의 차이가 뭔가 여쭤보니 성인도 못 보는게 유해가능물이라고 함
유해가능물에 올라가면 판중된다고 하네
판중되는 건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유해가능물 목록표에 보면 나옴 ㅎㅎ
구글 검색에서는 걸리는데 서점 검색에선 안 걸림ㅋㅋ
예를 들면 똘(2)엄ma의 남ma의 bed위 라는 걸 구글에 검색했는데 북ku브에서 걸리게끔 되서 클릭해봤는데 막상 들어가면ㅋㅋㅋ 걸리는 줄 알았는데 아예 검색이 안됌
과정은 상근위원이 처음에 읽고 2차 3차 4차까지 거쳐서 5차에서 결정난다고 하네
2017년 간행물윤리위원회 올라온 거 보고 발췌함
2017년 전자출판물은 총 4,887권을 심의하여 11권을 유해간행물로 결정, 669권을 청소년유해간행물로 결정하였다. 이를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심의 권수는 27.1%, 유해간행물 결정권수는 266.7%, 청소년유해간행물 결정권수는 3.7% 각각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심의권수가 증가한 원인은 웹툰, 웹소설을 전자출판물 형식으로 변환하여 판매하거나 네이버 또는 카카오페이지 등 포털을 기반으로 한 전자출판물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자출판물 시장이 커짐에 따라 출판사 및 유통사와 작가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다소 자극적인 소재와 내용의 전자출판물을 출간하면서 유해간행물 및 청소년유해간행물 결정권수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전자출판물 심의 현황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유해간행물 결정권수가 266.7% 대폭 증가한 것이다. 전년도에 전자출판물 만화 3권을 유해간행물로 결정한 것에 비해 2017년에는 전자출판물 만화 8권과 소설 3권 등 총 11권을 유해간행물로 결정하였다. 전자출판물 만화 「바람피는 가족 8」 등 8권은 남녀의 성기뿐만 아니라 성기가 삽입된 장면 등을 지극히 음란하고 노골적으로 묘사하였다. 남녀 성행위 장면에서 성기와 음모의 묘사가 단순히 신체 묘사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사실성의 범위를 지나치게 넘어섰다. 또한 전자출판물 소설「우리집 여자 친구집 여자 13」등 3권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행위나 근친상간을 흥미 위주로 극히 음란하게 묘사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성윤리를 현저하게 왜곡하고 있다. 따라서 위원회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전자출판물 11권을 유해간행물로 결정하였다.
한국
심의기관 : 간행물 윤리위원회
법정성격 " 법정 기관
근거법령 :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 청소년보호법
심의, 규제 대상 :
도서,
전자출판물,
외국간행물
심의형태 :
사후심의
사후관리 :
- 유해간행물
- 청소년유해매체물
- 수거․폐기명령
- 청소년에판매제한 등
- 형사처벌
2) 심의결정 및 처리
가) 국내간행물
(1) 청소년유해간행물(간행물윤리위원회 결정)
- 여성가족부장관에 관보 고시 요청하고 발행사에 결정 사실 및 재심 청구 방법 등을 통보
(2) 의견제시(간행물윤리위원회 결정)
- 발행사에 주의 촉구
(3) 유해간행물(간행물윤리위원회 결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 발행사에 결정 사실 통보
(4) 주의환기(간행물윤리위원회 결정)
- 여성가족부장관에 청소년유해간행물로 관보 고시 요청하고 발행사에 경고 조치
암튼 ㄴㄹ아는 첨부터 청소년간행물, 청소년은 못 읽게 책을 냈고 심의 후 청소년 여전히 못 읽는 걸로.
아마 여러사유도 있겠지만..ㅋㅋ 비엘인 것도 꽤 크게 작동하는 듯.
판중은 아니고 여전히 팔림
http://www.kpipa.or.kr/kpec/deliberation/kpec_hfList.do?board_id=86#
여기 들어가면 판중된 유해한 책들 목록이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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