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탄핵의 나비효과는 끝이 나질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9명으로 구성되어있고
현재 헌재 구성은
문재인정권(대법원장 지명 포함) 지명자 3명+
박근혜정권 지명자 3명+
자유한국당 지명 1명+바른미래당 지명 1명+민주당 지명 1명
이렇게 되어있음.
사실 구성만 봤을때는
범여권 추천 인사가 4명
범야권 추천 인사가 5명으로
오늘 낙태죄 판결도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음.
최소 6명이 위헌판결을 해야 위헌 판결이 나올 수 있는데
구성이 저러니까.
근데 범여권 추천인사 4명에다가
+바른미래당 추천 재판관 (원래 청문회에서도 낙태죄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긴 했음)
+심지어 서기석, 이선애 재판관 표까지 낙태죄 위헌쪽으로 이탈하면서
사실상 7:2로 위헌판결이 됨.
(이선애 재판관은 양승태 지명자여도 여성이기도 해서
'위헌'쪽 손을 들어주는 균형추 역할을 하지 않겠냐는 시선들도 있었지만,
서기석 재판관은 의외라는 분위기.)
이래서 위헌이 나도 6:3일거라는 의견이 다수였는데 7:2가 되어버린 것.
그리고 저렇게 보수성향(?) 재판관들까지 이탈한 데에는 새정부들어 지명된 다수의 재판관들이
'낙태죄'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를 내며 주도한 것도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임.
(일단 소장부터가 위헌쪽이었고.)
근데 만약 박근혜 전대통령이 탄핵 당하지 않았으면,
그래서 박근혜가 2018년 2월 24일까지 온전히 임기를 마쳤다면?
양승태 대법원장의 후임 대법원장은 박근혜가 2017년에 임명했어야 함.^^
즉 김명수가 아닌 제2의 양승태가 알박기 되었을테고,
그럼 김명수는 커녕 김명수가 2018년 지명한 이석태, 이은애 재판관도 오늘날 없는 거.
그 자리를 박근혜 정부의 새 대법원장이 지명했겠지.
그럼 그 이후 문재인 정부로 설사 정권교체가 됐다 해도
현재의 헌재 구성은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을 거임.
유남석 - 문재인 지명
서기석 - 박근혜 지명
조용호 - 박근혜 지명
이선애 - 양승태 지명
○○○ - 박근혜 새대법원장 지명 (현 이석태 재판관 자리)
○○○ - 박근혜 새대법원장 지명 (현 이은애 재판관 자리)
이종석 - 자유한국당 지명
이영진 - 바른미래당 지명
김기영 - 민주당 지명
굉장히 보수화된 체제로 굳혀져서 이번 판결이 나왔어야 함.
그리고 만약 이 구성이었음 위헌 6명 도출되기 진짜 쉽지 않았을거라고 생각함.
이번에 발생한 이탈표
서기석,이선애 재판관 표가 저런 구성에서도 '낙태죄 위헌'쪽으로 설사 갔다해도
유남석,서기석,이선애,김기영,이영진 5명임.
위헌 판결까지 여전히 1명이 모자름.ㅋㅋ
그럼 박근혜가 임명한 새대법원장의 지명 재판관이 한명 더 위헌쪽에 합류해야하는데.. 산넘어 산임.
무엇보다 일단 구성 자체가 저러면
회의를 진행해도 '위헌'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분위기가 아니었을테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이 작동했을 것으로 보여짐.
당장 이번에
헌법불합치 4명 (위헌이지만 2020년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법개정)
단순위헌 3명 (위헌이니 지금 당장 법개정)
합헌 2명 (낙태죄 문제없음) 이었는데
가장 적극적인 의견이라고 볼 수 있는 '단순위헌' 판결을 내린 것도
문 정권의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석태,이은애 재판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지명한 김기영 재판관이었음.
이 3명이 제일 적극적으로 위헌 판결을 설득했을 것.
근데 저 중 무려 2명이 없었다면
전체적인 판결 흐름도 얼마든지 달라졌을 수 있겠지.
박근혜 탄핵될 때 신의 한 수가
새로운 '대법원장' 알박기하고 떠나지 못하는 것.
그로인해 헌법재판소 구성이 극우화되는 것을 방지한 것. <- 이게 꼽혔는데
이번에 그 효과 제대로 실감하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