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6단독은 31일 오전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이하 해피페이스)가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양측 변호인이 참석했다.
해피페이스는 지난 6월 YG를 상대로 JTBC 오디션 프로그램 '믹스나인' 계약 불이행과 관련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피페이스는 '믹스나인'에서 최종 1위에 오른 우진영이 속한 소속사.
'믹스나인'은 지난 1월 종영한 JTBC 오디션 프로그램. YG 수장 양현석과 엠넷 '쇼미더머니' 등을 연출한 한동철 PD가 의기투합해 만든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많은 화제를 낳았다. 하지만 '믹스나인'은 프로그램 종영 이후 수개월 동안 최종 선발자의 데뷔 준비가 지지부진하면서 논란을 빚었고 결국 YG가 입장을 통해 "최종 선발 톱9 멤버들의 데뷔가 무산됐다"고 인정하면서 파장은 더욱 커졌다.
해피페이스는 입장을 통해 "YG는 '믹스나인' 종영 이후 2개월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도 데뷔 준비 및 계획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YG는 "손해배상 소송 제기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며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대응할 예정이며, 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모든 오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법정에 참석한 YG엔터테인먼트 담당 법률대리인은 '믹스나인' 데뷔조 무산 과정을 재판부에 설명하고 "'믹스나인'은 정말 심혈을 기울여 기획, 제작한 프로그램이다. 경쟁을 거쳐 선발된 남녀 각 9명의 연습생들을 제목 그대로 '믹스'해 팀을 완성하고 이후 그룹 활동을 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취지였다"며 "데뷔조에 뽑힌 9명 모두 소속사가 다르고 이 중 2명은 YG 소속이다. 이 프로그램이 잘 됐다면 이런(데뷔 무산) 일이 없었겠지만 프로그램도 잘 안됐고 이에 대해 아쉽고 안타깝다. 이로 인한 손실도 굉장히 많이 봤다"라고 설명했다.
법률대리인은 이어 해피페이스 측 법률대리인이 "데뷔조 음반 발매는 계약 상 의무조항"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데뷔조의 음반 발매는 의무 조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하고 "4개월 동안 멤버들의 매니지먼트 권한을 갖고 준비를 했지만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없었다. 4개월 안에 팀을 성공 시키지 못할 것 같아 3년의 (준비) 기간을 갖자고 제안을 했던 것"이라며 "기획사마다 입장이 달라 결국 협상이 결렬된 것"이라고 밝혔다.
YG 법률대리인은 이와 함께 "4개월 안에 억지로 팀을 꾸려서 활동을 시켰다면 수익은 나지 않았을 것이고 이에 대해 참여자 모두 인지했다. 그랬기에 (활동 준비 기간에 대한) 협의를 했고 이게 무산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해피페이스 법률대리인은 "만약 '믹스나인' 계약이 제대로 성사됐다면 데뷔 와 관련해 소속사들끼리 진행했던 협의가 결렬되지 않았을 것이다. 4개월 이내에 데뷔를 할 수 있었지만 프로그램 흥행이 실패했기 때문에 데뷔를 하지 못했다는 (YG 측의) 주장은 우리 입장에서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3년 간의 준비 기간을 갖자는 건 작은 기획사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YG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 이는 명분을 내세운 것에 불과하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4개월 데뷔 준비 기간과 무관하게 연습생들이 방송 출연을 하며 발생한 비용도 YG가 부담해야 하지만 YG는 부담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