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dmitory.com/img/201810/5YM/B3s/5YMB3sSYHoakiakawGW6Si.jpg
와우
진짜 그사세...
LDD (Legal Due Diligence. 법률실사)라고 보통 부르는데 투자하기 전에 그 회사에 법률적으로 이슈가 없는지 검토하는 일을 얘기하는 걸거야. (예를 들면,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의 경우 환경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과거에 이로 인해 범칙금을 부과받은 적은 없는지 노동법은 잘 지키고 있는지 등등...)
회사 투자하기 전에 재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FDD. Financial Due Diligence. 재무실사),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TDD. Tax Due Diligence. 세무실사),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기본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고 실사 결과 심각한 이슈가 발견되면 투자 안하는 경우도 있어. FDD와 TDD는 회계사들이 하고 LDD는 변호사들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