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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분이 퍼와도 된다고 허락하셔서 퍼왔어! 중요한 내용이니까 안 읽어본 톨들은 환불 전에 꼭꼭 확인하자 특히 3번(문제 시 게시글 삭제)



원글링크: https://cafe.naver.com/lovenprodu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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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항 정리글이 길어 요약본을 따로 게시합니다.

해당 링크를 열어두고 참고하시면서 읽으시면 이해에 좋습니다.

 

https://cafe.naver.com/lovenproducer/63687

 

 

*

 

 

1. 실제 뽑기 확률이 기존 1.5퍼센트가 아니라, 기존(확률 미공개)+ 보정(확률 미공개) = 1.5퍼센트라는 언급


▶ 고객에게 불리한 사항을 정관에다 사전에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전자상거래법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등) 3항 및 게임산업법 제33조(표시의무)에 의거하여 설명의무 위반, 즉 위법이다. 소비자는 해당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18년 9월 1일 이후)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2. 1번 항목의 까닭에 따라 고객 기만 사기라 볼 수 있다.


▶ 따라서 민법 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에 의거하여 소비자 측은 구매 의사를 취소할 수 있다. 또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의거하여 개발사 측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3. 카드 회수 및 계정 정지 등의 조치

▶ 개발사 측은 전자상거래법 17조(청약철회등) 1항 1,2호에 명시되어 있는 전자상거래법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제21조(금지행위)를 위반하였으므로 18조는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법 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1항에 의거하여 해당 조치는 위법이다. 루비와 카드 등의 실물이 없는 디지털콘텐츠는 반환 대상이 아니다.

 

+

문의 시 발송되는 환불 양식에서 환불을 원하는 유저에게 주의사항에 동의하도록 만들어 해당 위반 사항을 회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에 동의할 시 개발사와 소비자 간 맞거래로 간주하여 위법을 면책할 수 있게 됩니다. (진짜 오지게 얍삽함) 이를 미리 인지하시고 양식 작성 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구글스토어 및 애플을 통한 직접 환불의 차단, 첫 번째

▶ 약관법 제10조(채무의 이행)에 의거하여 개발사 측이 이행해야 할 급부(환불건)을 구글, 애플 측에게 전해 일방적으로 중단하게 하고 전자상거래법 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1항을 회피하려 하고 있으므로 위법이다. 상황이 이어질 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5. 구글스토어 및 애플을 통한 직접 환불의 차단,  두 번째

▶ 전자상거래법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3항에 의거하여 개발사 측은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구글스토어, 애플)에게 대금 청구 취소(환불)을 요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반대로 차단을 요청하였으므로 위법이다.

 

 

6. 재화 등의 환급이 지연 중

▶ 개발사 측은 전자상거래법 제18조 2항에 의거하여 해당하는 날(9월 1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9월 5일까지)소비자에게 환불해야 한다. 대금 환급을 지연할 시 은행법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tory_1 2018.09.04 14:12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2/03/20 16:22:15)
  • W 2018.09.04 14:13

    나도야.. 그래서 환불은 일단 제쳐 두고 신고부터 하려고. 진짜 끝장 볼 거야

  • tory_1 2018.09.04 14:14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2/03/20 16:22:15)
  • tory_3 2018.09.04 14:14
    원래 카드회수 불법인데 롤백신청할 때 안내사항에 동의한다고 써서 내게하잖아 그걸로 우리한테 책임전가하는거 쌩양아치들임
  • W 2018.09.04 14:15

    그러니까... 위법 피해가려고. 진짜 졸렬 끝판왕

  • tory_4 2018.09.04 14:15
    지금 환불신청한 토리도 버티는 토리도 계속 민원 신고 들어가야 제대로 돌려받을수 있어 힘내자!
  • tory_5 2018.09.04 14:15

    이거 그럼 구글 통해 이미 부분환불받은 사람은 해당이 안되는건가? 얘들 이미 위법 사항이니까 부분 환불 안된 금액에 대해서 따질 수 있는거지?

  • tory_3 2018.09.04 14:17
    돌려받지 못한게 이번 이벤트에 사용된 재화라면 따질 수 있어 이번에 루비 11만원 충전했는데 환불 빠꾸먹은 사람들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신고해야지
  • tory_5 2018.09.04 14:19
    @3

    응 나 이벤트 이전에 쓴건 환불받을 생각은 없는데 이번 이벤트 때문에 215000원 쓴 거 중에 11만원 깊카로 긁은 거 환불 못 받아서 그거 받아야 해 소액이라도 얘들 하는 짓 졸렬해서

  • tory_6 2018.09.04 14:23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2/03/10 22:32:42)
  • tory_7 2018.09.04 14:25

    이번 이벤트 한 번 돌려보지도 못하고 넘어가게 생겨서 환급 문의 넣었는데 이러나 저러나 답변이 없네...

    아ㅠㅠ 기빨린다 왜 아직까지 공지가 없는지 모르겠네 빨리 보상 해줄거 해주고 제대로 이벤 좀 즐기고 싶다 정말...

  • tory_8 2018.09.04 14:27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19/08/25 19:40:24)
  • tory_9 2018.09.04 14:32
    ㅠㅠ 동의한다고 해버렸는데 취소할 수 없나ㅠㅠ 아직 답변도 안 달렸는데 이거 보니 너무 화가나ㅠㅠ
  • tory_10 2018.09.04 14:37

    나도 이미 동의해서 제출했는데 이거 보니까 속이 뒤집어진다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 tory_11 2018.09.04 14:37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2/12/13 21:57:11)
  • tory_12 2018.09.04 14:39

    저런 위법 사항을 ㅋㅋㅋㅋ 빨리 처리해주지도 않고 미적대는 것은 신고해달라는 뜻 아닐까?? 나도 열심히 항의할래

  • tory_13 2018.09.04 14:48
    나톨 동의한다했는데 이거보고 너무화나서 환급동의 철회한다고 재문의했어...ㅠㅠㅠㅠㅜㅜㅜ진짜 너무화나고 음침하다
  • tory_14 2018.09.04 14:50
    사기쳐놓고 환불 계약서도 사기로 쓰네 미친새끼들
  • tory_15 2018.09.04 14:59

    아 이거 안읽고 루비환급 신청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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