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분이 퍼와도 된다고 허락하셔서 퍼왔어! 중요한 내용이니까 안 읽어본 톨들은 환불 전에 꼭꼭 확인하자 특히 3번(문제 시 게시글 삭제)
원글링크: https://cafe.naver.com/lovenprodu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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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항 정리글이 길어 요약본을 따로 게시합니다.
해당 링크를 열어두고 참고하시면서 읽으시면 이해에 좋습니다.
https://cafe.naver.com/lovenproducer/63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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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 뽑기 확률이 기존 1.5퍼센트가 아니라, 기존(확률 미공개)+ 보정(확률 미공개) = 1.5퍼센트라는 언급
▶ 고객에게 불리한 사항을 정관에다 사전에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전자상거래법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등) 3항 및 게임산업법 제33조(표시의무)에 의거하여 설명의무 위반, 즉 위법이다. 소비자는 해당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18년 9월 1일 이후)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2. 1번 항목의 까닭에 따라 고객 기만 사기라 볼 수 있다.
▶ 따라서 민법 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에 의거하여 소비자 측은 구매 의사를 취소할 수 있다. 또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의거하여 개발사 측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3. 카드 회수 및 계정 정지 등의 조치
▶ 개발사 측은 전자상거래법 17조(청약철회등) 1항 1,2호에 명시되어 있는 전자상거래법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제21조(금지행위)를 위반하였으므로 18조는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법 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1항에 의거하여 해당 조치는 위법이다. 루비와 카드 등의 실물이 없는 디지털콘텐츠는 반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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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시 발송되는 환불 양식에서 환불을 원하는 유저에게 주의사항에 동의하도록 만들어 해당 위반 사항을 회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에 동의할 시 개발사와 소비자 간 맞거래로 간주하여 위법을 면책할 수 있게 됩니다. (진짜 오지게 얍삽함) 이를 미리 인지하시고 양식 작성 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구글스토어 및 애플을 통한 직접 환불의 차단, 첫 번째
▶ 약관법 제10조(채무의 이행)에 의거하여 개발사 측이 이행해야 할 급부(환불건)을 구글, 애플 측에게 전해 일방적으로 중단하게 하고 전자상거래법 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1항을 회피하려 하고 있으므로 위법이다. 상황이 이어질 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5. 구글스토어 및 애플을 통한 직접 환불의 차단, 두 번째
▶ 전자상거래법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3항에 의거하여 개발사 측은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구글스토어, 애플)에게 대금 청구 취소(환불)을 요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반대로 차단을 요청하였으므로 위법이다.
6. 재화 등의 환급이 지연 중
▶ 개발사 측은 전자상거래법 제18조 2항에 의거하여 해당하는 날(9월 1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9월 5일까지)소비자에게 환불해야 한다. 대금 환급을 지연할 시 은행법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출처] ☆☆위반 사항 요약 및 법 조항 링크 첨부(수정)☆☆ (러브앤프로듀서) |작성자 까망사나
나도야.. 그래서 환불은 일단 제쳐 두고 신고부터 하려고. 진짜 끝장 볼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