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iminju.net/news/articleView.html?idxno=37592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업무자 하급자로서 수행비서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을 행사해서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을 저질렀고 더불어 기습적 강제추행. 구체적으로는 2017년 7월 30일 출장 간 러시아, 8월 13일 (범행사실) 도지사 집무실에서 껴안거나 입을 맞추는 등으로 기습적 강제추행. 이 사건 쟁점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에 위력에 의한 가능ㅁ 및 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그런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 다만 위력의 행사 등은 없었다는 것이고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 자체가 없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음. 우선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 등에 관련한 쟁점을 보겠음.
(중략)
- 법원은 판단에 있어 다른. 피해자에 대한 성인지 감수 성적 고려. 성폭력 피해자는 충격, 수치심, 무기력, 좌절, 공포.. 이런 복잡한 피해 사실을 알리고 문제 삼는 과정에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음. 이와 같이 피해자가 증거판단에 있어서의 성인지 감수 성적 배려. 비록 이 사건은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갖춘 물리적인 강제력이 행사된 구체적 증거는 보이지 않는 상황. 또한 이 사건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며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추분히 무형적 인위력을 행사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한 것인지 여부를 볼 때에는 피해자의 진술에 관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전후의 사정. 피해자가 대외적 공개에.. 여러 가지 간접사실을 종합해 판단할 수밖에 없음. 피해자가 성인지 감수성.. 다소의 모순이나 비합리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법원에서는 판단에 있어 고려.
(중략)
-2017 러시아 호텔. 피고인과 피해자 사실 최초 간음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매우 중요하다고 봐서 조금 자세히 언급. 개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 평가는 판결문에 상세히. 축약해서 간략히. 전체 증거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 사건 간음에 이르기 전에.. 피고인 피해자 증언. 삭제에 관해서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음.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용우에게만 호소했다고 주장하고 잇고 실제로 신용우와 8월 초경 자주 통화한 사정도 있지만 구체적인 피해에 대해 진술했다는 내용과 신용우가 들었다는 내용에서 많은 차이. 피고인은 이에 대해 만은 대화로. 피해자는 이와 달리 이야기. 그런데 피고인이 인한 신체접촉이 맥주를 들고 있는 피해자 언어적으로는 외롭다고 안아달라고 말했다는 것. 위력에 의한 것으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있음. 이에 대해 피해자는 간음에 이를 정도로 당황해.. 바닥을 쳐다보며 중얼거리는 방식으로 거절했다고. 다만 간음 후 순두부를 하는 식당을 하고 애쓴 점이나 피해사실 저녁 피고인과 와인바에 간 점. 귀국 후 피고인이 머리를 한 미용실 찾아가 같은 미용사에게 머리손질을 받은 점. 또 피해자는 업무 관련자와 피고인뿐 아니라 굳이 가식적 태도를 취할 필요 없어 보이는 지인에게도 피고인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존경하는 태도. 단순히 수행비서의 일로서.. 피해자의 주장은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2017년 8월 13일 강남 호텔의 간음. 전체 증거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씻고 오라고 했는데 시간과 장소 당시 상황 그 의미를 넉넉히 유추할 별다른 반문, 저항 없이.
-9월. 이 당시 신용우에게. 신용우도 객실 가지 말라고 조언했다고 했음에도 들어감. 피해자와 신용우 증언과 달리 실제 통화내역은 주장한 시간대와 불일치.
-카니발 추행. 피고인이 위력 행사한 사정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스스로 신체접촉 용이하게 하는 행동 취했고 그 전후 텔레그램 문자 봐도 피고인이 위력 행사했다고 볼만한 어떠한 단서도.
-2월 25일 마지막 간음. 피해자는 피고인이 미투 운동 이야기를 꺼낼 때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 겁에 질렸는데 이 상황을 피고인이 이용한 것과 같다고 주장. 전체 증거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피고인이 명견만리 촬영장 가계 된 계기나 급히 서울로 올라오게 된 경위. 나간 이후 행적. 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이 대화는 사실 고소 중요한 증거로 보이지만 모두 삭제된 정황.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피해자의 증언에 의문 가는 점이 많음. 덧붙이면 이미 미투 운동 상세히 인지하고 있던 상황. 그와 관련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는데 씻고 오라고 하자 샤워하고 왔다는 것. 수행비서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자신의 의지에 따라 대전까지 사회적 가치에 반한다고 언급하거나 오피스텔 문 열고 나가는 최소한의 회피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중략)
희정이 진술도 일관적이지 않다는 관련 내용은 판결문에 안보이네....투명한 한남민국 사법기관...